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 (신규, 연장)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사용신청서[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인신청인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
신청내용신청내용전입사유전입사유[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
신청내용신청내용희망장소희망장소
우선자격우선자격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전입이 가능한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
우선자격우선자격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관내 학교 전학 또는 입학 대상자 수
우선자격우선자격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자
우선자격우선자격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우선자격우선자격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우선자격우선자격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고령군수고령군수고령군수고령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거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라.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마.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바.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자.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서면 평가표

구 분구 분배점비 고
총 계총 계90
1.전 입 세대원 수 (25점)5인 이상25• 입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단, 세대원도 조례 제 3조의 자격요건 중 고령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함)
1.전 입 세대원 수 (25점)4인23• 입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단, 세대원도 조례 제 3조의 자격요건 중 고령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함)
1.전 입 세대원 수 (25점)3인20• 입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단, 세대원도 조례 제 3조의 자격요건 중 고령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함)
1.전 입 세대원 수 (25점)2인18• 입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단, 세대원도 조례 제 3조의 자격요건 중 고령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함)
1.전 입 세대원 수 (25점)1인15• 입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단, 세대원도 조례 제 3조의 자격요건 중 고령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함)
2.입주자 연 령 (25점)35세 미만25•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입주 공고일 기준
2.입주자 연 령 (25점)45세 미만22•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입주 공고일 기준
2.입주자 연 령 (25점)65세 미만19•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입주 공고일 기준
2.입주자 연 령 (25점)65세 이상15•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입주 공고일 기준
3. 관 내 학 교 입 학 및 전 학 (15점)3명 이상15• 입주 공고일 후 6개월 이내 전학 또는 입학 증명 필요
3. 관 내 학 교 입 학 및 전 학 (15점)2명13• 입주 공고일 후 6개월 이내 전학 또는 입학 증명 필요
3. 관 내 학 교 입 학 및 전 학 (15점)1명10• 입주 공고일 후 6개월 이내 전학 또는 입학 증명 필요
3. 관 내 학 교 입 학 및 전 학 (15점)없음0• 입주 공고일 후 6개월 이내 전학 또는 입학 증명 필요
4. 기 타 (25점)비고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는 자25•입주 공고일 기준 (증빙서류 제출) ① 군 관내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관내에 창업한 자 ② 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무주택 가구(세대원 전체 무주택) ④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나 청첩장 또는 웨딩홀 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한 결혼예정인 부부) ※ 1,2항목의 중복 적용은 불가
4. 기 타 (25점)비고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는 자20•입주 공고일 기준 (증빙서류 제출) ① 군 관내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관내에 창업한 자 ② 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무주택 가구(세대원 전체 무주택) ④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나 청첩장 또는 웨딩홀 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한 결혼예정인 부부) ※ 1,2항목의 중복 적용은 불가
4. 기 타 (25점)비고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자15•입주 공고일 기준 (증빙서류 제출) ① 군 관내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관내에 창업한 자 ② 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또는 고령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무주택 가구(세대원 전체 무주택) ④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나 청첩장 또는 웨딩홀 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한 결혼예정인 부부) ※ 1,2항목의 중복 적용은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면 평가표 (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자 선정 통지서

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생년월일
현 주소현 주소
계 약 체 결 일계 약 체 결 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 약 장 소계 약 장 소
귀하께서는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귀하께서는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귀하께서는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귀하께서는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귀하께서는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
※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자 선정 통지서 (제2조제8항 관련)

【별표 2】 면접 평가표

항 목배 점배 점
계10점10점
주거시설 활용 계획의 적절성3점상 (3)
주거시설 활용 계획의 적절성3점중 (2)
주거시설 활용 계획의 적절성3점하 (1)
고령군으로 이주에 대한 의지 정도3점상 (3)
고령군으로 이주에 대한 의지 정도3점중 (2)
고령군으로 이주에 대한 의지 정도3점하 (1)
주민으로서 태도 및 예절4점상 (4)
주민으로서 태도 및 예절4점중 (3)
주민으로서 태도 및 예절4점하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면접 평가표 (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입주자 계약서

소재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면 적주무부서인구정책실
* 주거시설은 고령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주거시설은 고령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주거시설은 고령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주거시설은 고령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 갑은 고령군수 또는 고령군수로부터 주거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갑은 고령군수 또는 고령군수로부터 주거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갑은 고령군수 또는 고령군수로부터 주거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갑은 고령군수 또는 고령군수로부터 주거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입주자 계약서 (제2조제8항 관련)

 나. 을(입주자)

 2. 관리자 확인

 3. 계약일 : 년 월 일
 4. 체류시설의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출입문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그 밖의 시설
주방레인지후드그 밖의 시설
주방레인지후드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쿡탑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수도꼭지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배수구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인계인수서 (제2조제10항 관련)
 
 호
 ※ 상기 물품은 입주하는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신청서

입주호수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위와 같이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입주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통보서

호 실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통보서 (제3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입주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체류시설 관리카드

호 실호 실호 실
위 치위 치위 치설치부서설치부서설치부서
위 치위 치위 치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주구조주구조주구조
부 지부 지부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소유자소유자소유자
비치물품비치물품비치물품
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
계약일입주자입주자입주자인원수인원수전거주지전거주지전거주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료/보증금사용료/보증금사용료/보증금비고
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
일시일시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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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체류시설 관리카드(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 입주 신청 접수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의 선정은 별표 1의 서면평가표에 따른 점수와 별표 2의 면접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④ 면접시험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한다.⑤ 동일 득점자의 경우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⑥ 군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⑦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⑧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입주신청자와 군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⑨ 입주 기간 내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자격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⑩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제3조(계약의 해지)① 조례 제8조의 입주 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퇴거 지시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영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가족행복과장, 인구정책실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곡면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농업·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또는 단체의 대표2.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조직의 대표3. 소재지(행정리) 마을대표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무단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의무)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의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주거시설 입주자의 자격과 선발에 관한 사항2. 주거기설 입주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3. 주거시설 입주자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주거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자문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임무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해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체류시설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직접 보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