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05 시행 2020-03-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일 반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계남남여사용자 구 분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
사용인원사용자 구 분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행 사 주요계획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18)

【별표 1】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사용료

구 분구 분단 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호 스 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장애인실1실40,000원더블침대
호 스 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1인실1실30,000원온돌
호 스 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2인실1인20,000원2층침대
호 스 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가족방 (2~4인)1실40,000원더블침대
호 스 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4인실1인18,000원2층침대
호 스 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8인실1인15,000원2층침대
호 스 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10인실1실120,000원온돌
체험 프로그램체험 프로그램1명-재료비 등 실비 별도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사용료 (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사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신청인 (단체명)사 용 목 적사용 인원사용기간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신청인 (단체명)사 용 목 적사용 인원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사용허가 대장

【별표 2】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

유 형반환 및 배상기준비 고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전액 환급 ②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④ 연락 없이 미사용한 경우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 ②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 + 총요금의 10% 배상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 환급 + 총요금의 20% 배상
3.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 으로 이동 또는 이용이 불가하여 당일 계약 취소① 이동수단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총요금 전액 환급 ②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총요금 전액 환급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펜션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지진․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사용(변경) 허가증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인원계남남여사용자 구 분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
사용인원사용자 구 분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고령군수 또는 수탁자 (인)「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고령군수 또는 수탁자 (인)「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고령군수 또는 수탁자 (인)「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고령군수 또는 수탁자 (인)「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고령군수 또는 수탁자 (인)「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고령군수 또는 수탁자 (인)「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고령군수 또는 수탁자 (인)「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고령군수 또는 수탁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18)
[허가번호 : ]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합니다.
4.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는 사전에 신고 협의한다.
6. 시설사용 후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일 반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계남남여사용자 구 분사용자 구 분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
사용인원사용자 구 분사용자 구 분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유치원,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 타 ( )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감 면 신청액감 면 신청액
감면사유
「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령군향토문화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향토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라 한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4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로 한다.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2.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가시설 사용 시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시설 사용 시4. 관내 주민이 시설 사용 시5. 비수기 등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③ <삭제 2020.03.05.>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사유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03.05.>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2.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비수기 등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문화학교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5.>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교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교를 수탁 받은 자는 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기본 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문화학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사용료 등 문화학교 자체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그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문화학교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기타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