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임시거처 제공기간. . . ∼ . . .( 일). . . ∼ . . .( 일). . . ∼ . . .( 일)제공 객실 수*제공 객실 수*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 소 명숙 소 명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소주소숙소주소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화재일시화재일시가족구성원가족구성원명명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화재장소화재장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통장사본 1부. 2. 숙박내역서(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1, 통장사본 1부. 2. 숙박내역서(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1, 통장사본 1부. 2. 숙박내역서(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1, 통장사본 1부. 2. 숙박내역서(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1, 통장사본 1부. 2. 숙박내역서(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1, 통장사본 1부. 2. 숙박내역서(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1, 통장사본 1부. 2. 숙박내역서(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화재증명원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화재증명원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화재증명원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화재증명원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화재증명원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화재증명원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화재증명원 1부.
(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령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대장

연번지급일지급 대상주 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 피해 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3.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 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시거처 지원2. 심리회복 지원

제6조(임시거처 지원 등)

제6조(임시거처 지원 등)① 군수는 화재 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기준 : 1가구당 1동으로 한정2. 지원액 :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3. 지원 기간 : 임차 또는 숙박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숙박시설은 고령군 관내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7조(심리 회복 지원)

제7조(심리 회복 지원)① 군수는 화재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빠른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재 피해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2호의 서식의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