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

구분이용시설
체육시설축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종합경기장, 부대시설 및 장비, 그 밖에 시민생활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이동식), 자전거(보관소), 전기․방송․조명시설, 음수대, 파고라, 휴지통, 관찰(전망)데크, 쉼터, 의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조경시설생태공원(탐방로․학습장), 수생식물원, 야생화단지, 연꽃단지, 잔디밭, 유채단지, 숲․꽃단지, 산책로, 초화, 습지,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관을 제공하는 시설
기 타그 밖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낙동강체육공원에 설치한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제2조 관련)

별표 2-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이용시설명기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이용시설명기준평일토․공휴일비고
축구장1면(3시간)50,00075,000잔디 구장
야구장1면(4시간)30,00045,000
풋살장1면(1시간)10,00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집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직장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휴대전화
신 청 자주소주소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
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
사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사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사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
면제사유 ※ 증빙서류 첨부면제사유 ※ 증빙서류 첨부면제사유 ※ 증빙서류 첨부
기타기타기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비고비고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이용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신 청 자주소주소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인원
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
사용료사용료사용료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기타기타기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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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집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직장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휴대전화
신 청 자주소주소
신청사항신청사항당초당초변경변경변경변경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
허가조건허가조건
기타기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호서식-이용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신 청 자주소주소
신청사항신청사항당초당초변경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
사용료사용료
허가조건허가조건
기타기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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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사용료 반환신청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집집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직장직장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소
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대회(행사)명대회(행사)명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반환신청액사용료 반환신청액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호서식-시설물관리대장

위치개수개수규격면적(수량 등)면적(수량 등)설치 연월일설치 연월일비고
관리내역관리내역관리내역관리내역관리내역관리내역관리내역관리내역관리내역
정비기간정비기간정비내용정비내용정비내용시설증감 내역시설증감 내역비고비고
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
위치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구미낙동강체육공원”이란 구미시 지산동에서 고아읍에 이르는 낙동강 둔치 우안 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2. “이용시설”이란 구미낙동강체육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조(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이용시설별 사용료, 개방시간,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2. 무료 이용시설의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에 행사의 일정 또는 이용시설의 개수·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구미시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제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이용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신청)

제5조(사용허가 및 신청)① 별표 2의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상행위나 업체홍보 등을 위한 행위로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이용시설의 이용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4.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이 동시에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첨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이용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구분│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시간│ 06:00~19:00 │ 06:00~18:00 ││시간│ 06:00~19:00 │ 06:00~18: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의 천재지변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이용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2.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3.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경로자 등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5. 구미시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연습장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0.12.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1. 이용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2.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당일 및 사용개시일 전 2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3. 구미시의 행사 또는 시설물의 운영상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4. 우천, 가뭄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5>1. 제1항제1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2. 제1항제2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3. 제1항제3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4. 제1항제4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③ 제7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5>

제13조(원상복구 등)

제13조(원상복구 등)①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말미암아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5.10.5>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5조(시설물관리대장)

제15조(시설물관리대장) 시장은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