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구미낙동강체육공원”이란 구미시 지산동에서 고아읍에 이르는 낙동강 둔치 우안 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2. “이용시설”이란 구미낙동강체육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조(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이용시설별 사용료, 개방시간,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2. 무료 이용시설의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에 행사의 일정 또는 이용시설의 개수·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구미시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제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이용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신청)
제5조(사용허가 및 신청)① 별표 2의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상행위나 업체홍보 등을 위한 행위로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이용시설의 이용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4.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이 동시에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첨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이용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구분│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시간│ 06:00~19:00 │ 06:00~18:00 ││시간│ 06:00~19:00 │ 06:00~18: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의 천재지변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이용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2.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3.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경로자 등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5. 구미시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연습장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0.12.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1. 이용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2.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당일 및 사용개시일 전 2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3. 구미시의 행사 또는 시설물의 운영상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4. 우천, 가뭄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5>1. 제1항제1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2. 제1항제2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3. 제1항제3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4. 제1항제4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③ 제7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5>
제13조(원상복구 등)
제13조(원상복구 등)①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말미암아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5.10.5>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5조(시설물관리대장)
제15조(시설물관리대장) 시장은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