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구분종목(1인 1종목 기준)사용방법사용자사용료(원)
체험수상스키, 웨이크보드1회성 인25,000
체험수상스키, 웨이크보드1회청소년ㆍ노인20,000
체험모터보트1회성 인15,000
체험모터보트1회청소년ㆍ노인10,000
체험기타 놀이기구 (바나나보트 등)1회성 인20,000
체험기타 놀이기구 (바나나보트 등)1회청소년ㆍ노인15,000
체험카누, 카약, 수상자전거1회 1시간성 인5,000
체험카누, 카약, 수상자전거1회 1시간청소년ㆍ노인3,000
체험래프팅 (용선)1회 1시간성 인5,000
체험래프팅 (용선)1회 1시간청소년ㆍ노인3,000
체험윈드서핑, 딩기요트1회 3시간성 인10,000
체험윈드서핑, 딩기요트1회 3시간청소년ㆍ노인8,000
교육수상스키, 웨이크보드1회성 인50,000
교육수상스키, 웨이크보드1회청소년ㆍ노인40,000
교육카누, 카약1회 3시간성 인15,000
교육카누, 카약1회 3시간청소년ㆍ노인9,000
교육윈드서핑, 딩기요트1회 3시간성 인10,000
교육윈드서핑, 딩기요트1회 3시간청소년ㆍ노인8,000
○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승 조건으로 청소년ㆍ노인 요금을 적용함 ○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 : 65세 이상 ○ 사용료는 시설 이용료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래프팅(용선) 1회 이용 단체(10명 이상)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 징수 ○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유사종목 사용료를 적용○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승 조건으로 청소년ㆍ노인 요금을 적용함 ○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 : 65세 이상 ○ 사용료는 시설 이용료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래프팅(용선) 1회 이용 단체(10명 이상)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 징수 ○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유사종목 사용료를 적용○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승 조건으로 청소년ㆍ노인 요금을 적용함 ○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 : 65세 이상 ○ 사용료는 시설 이용료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래프팅(용선) 1회 이용 단체(10명 이상)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 징수 ○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유사종목 사용료를 적용○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승 조건으로 청소년ㆍ노인 요금을 적용함 ○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 : 65세 이상 ○ 사용료는 시설 이용료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래프팅(용선) 1회 이용 단체(10명 이상)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 징수 ○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유사종목 사용료를 적용○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승 조건으로 청소년ㆍ노인 요금을 적용함 ○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 : 65세 이상 ○ 사용료는 시설 이용료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래프팅(용선) 1회 이용 단체(10명 이상)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 징수 ○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유사종목 사용료를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유 형반환기준
○ 관리자의 귀책사유사용 시작 이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및 10% 배상
○ 관리자의 귀책사유사용 시작 이후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납부한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사용 시작 이전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자 귀책사유사용 시작 이후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사용 시작 이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사용 시작 이후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이하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수출대로 326-20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0.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1. “시설물”이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사용료”란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 대여를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2.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4. 시민의 수상레저를 위한 편의 제공 등5. 그 밖에 수상레저 활동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6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7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수탁자가 위탁 기간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개장시간)

제8조(개장시간)①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개장 및 휴장)

제9조(개장 및 휴장)①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25.10.1.>1. 매주 월요일2. 설, 추석 연휴 기간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8.5, 2020.5.13, 2020.12.30., 2025.10.1.>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나. 구미시체육회 또는 구미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다. 시장이 수상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한 경우2. 100분의 60 감면가. 국위선양과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경기 및 행사나.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후원하는 수상레저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3. 100분의 30 감면 :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②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시설 등이 파손되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5., 2025.10.1.>

제15조(안전점검 등 조치)

제15조(안전점검 등 조치)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1. 시설의 안전점검2.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확인3. 시설 내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의 훈련 및 배치4.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 비치5. 탑승 전 사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안전교육[제목개정 2024.6.5.]

제16조(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제한)

제16조(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2.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6.5.]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4.6.5.>]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0.6., 2024.12.26.>[제17조에서 이동 <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