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16호서식) <개정 2026. 7. 1.>

상품권 발행권자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성 명 : 구미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 소 : 성 명 : (인)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장×××원
5천원권×××장×××원
1만원권×××장×××원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본인은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없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구미시 주 소 : 구미시 송정대로 55 대표자 : 구미시장 (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1.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예) 입금계좌 확인정보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예) 입금계좌 확인정보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예) 입금계좌 확인정보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예) 입금계좌 확인정보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예) 입금계좌 확인정보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구미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 (가맹점 번호 : 구미 - 호)
1.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상 호사업형태사업형태사업자(□ 개인, □ 법인) □ 개인(노점)
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
주 소주 소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6,000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6,000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6,000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6,000만원)만원만원
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최근 3개월)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최근 3개월)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최근 3개월)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최근 3개월)만원만원
□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주의사항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 합니다.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 합니다.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 합니다.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 합니다.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 합니다.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구매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구 매 금 액
원
할인구매자(서명)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구 매 금 액구 매 목 적
원
구매자(인)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구미시와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구미시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시금고”에 보관하며, “시금고”에서 읍·면·동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환전대행가맹점은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동별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동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구미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구미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구미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구미사랑 상품권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구미사랑 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구미시,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구 미 시 :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12.30., 2026.7.1.>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2.30.>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구미시가 발행하는 구미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구미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미시와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구미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구미시장은 가맹점이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구미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미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에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구미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구미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구미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구미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12.30., 2026.7.1.>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12.30.>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구미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구미시가 등록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미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6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구미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12.30., 2026.7.1.>

[별지 제12호 서식]
구미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구미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구미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본인은 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하며, 구미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할인율 10%이내, 월 1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4호 서식]
구미사랑 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

 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 현금구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5호 서식]
구미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구미사랑 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구미사랑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판매된 상품권은 구미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5.8.>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미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구미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2. 구미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④ <삭제 2020.12.30.>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명변경 2020.12.30.]①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4.5.8.>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취소) [제명변경 2020.12.30.]시장은 판매대행점이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명변경 2020.12.30.]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은 해당 상인회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③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가맹점 등록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 취소) [제명변경 2020.12.30.]① 시장은 조례 제11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5.8.>②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구미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8.>②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30.>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때에는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④ 가맹점 등록 취소 시에는 취소 처리 후 30일 이내에 환전 한도와 관계없이 재고 상품권의 100퍼센트를 환전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⑤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제10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① 조례 제15조제5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법인, 공공기관 및 가맹점 상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024.5.8.>②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할인)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2025.7.9.>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5범위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9.>④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11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1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8.>②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9조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조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8., 2025.7.9.>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2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대장)

제13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