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강료 기준

구 분수강시간수강료비 고
강 좌주 2시간 이하월 5,000원∙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강 좌주 3시간 이상월 10,000원∙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강료 기준(제7조 관련)

※ 외부 전문가 및 강사 초빙, 강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별도의 
 수강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구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구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구미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구미시 원평동 151-5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홀(공연, 전시, 행사 등)2. 동호회연습실(댄스, 음악 등)3. 미술공작소4. 휴게공간5. 작은 도서관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 단서·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ㆍ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3조의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면제)

제8조(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65세 이상인 사람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7.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8.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9.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3. 모집정원 미달, 시설 수리 등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수강 신청자가 교육 개시 전일까지 교육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