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 및 「의료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하“병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병원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2. 치매환자의 진료와 관계된 외래진료과 설치 운영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4.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5. 치매에 대한 교육·계몽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6. 기타 노인성질환자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7.11.17.>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의료법인외 「민법」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③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의한 업무대행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구미시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제6조(의료수가)
제6조(의료수가)① 병원의 운영에 있어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정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④ 수탁자는 정부 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감독)
제9조(보고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원운영 제반상황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관련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기간내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수탁의 취소)
제10조(위·수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