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보규칙

규칙 공포 2009-02-25 시행 2009-0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에서 발행하는 구미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시보의 편찬,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제3조(삭제 2009.02.25)

제3조(삭제 2009.02.25)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시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5조(상훈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사령란)

제6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시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조(휘보란)

제7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국무총리·장관·차관·지사지시 및 훈시(시정과 관련되는 사항)2. 시장 지시 및 훈시사항3.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① 본청 담당관·과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게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과 관련자료 첨부하여 시보발행 3일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게재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2009.02.25)② 편집자는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정)

제9조(조정) 홍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재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제10조(삭제 2009.02.25)

제10조(삭제 2009.02.25)

제11조(삭제 2009.02.25)

제11조(삭제 2009.02.25)

제12조(삭제 2009.02.25)

제12조(삭제 2009.02.25)

제13조(삭제 2009.02.25)

제13조(삭제 2009.02.25)

제14조(발간)

제14조(발간) 홍보담당관은 시보를 전자식 형태로 발간하고 시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보의 발행)

제15조(시보의 발행)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시보의 활용)

제16조(시보의 활용)①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고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를 출력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