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직급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문화환경위원회문화환경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위원별직급(제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8., 2022.1.12.>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6.26.>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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