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극행정 추진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적극행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사항의 원활한 심의·의결 지원을 위해 구미시적극행정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2. 국민신청제에 따른 접수 민원의 부서 자문 요청 사항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소속 공무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5. 기타 적극행정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사안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책임관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책임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교수·사회단체·기업·복지관련 종사자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할 때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