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외래강사 서류 심사표

심 사 자(인)
확 인 자(인)
구분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점비고
전문 분야 강의 능력해당분야 관련 실무경력 (학교,공공기관,관인학원 강의 및 운영) (10점)5년 이상10
전문 분야 강의 능력해당분야 관련 실무경력 (학교,공공기관,관인학원 강의 및 운영) (10점)3년 이상 ~ 5년 미만8
전문 분야 강의 능력해당분야 관련 실무경력 (학교,공공기관,관인학원 강의 및 운영) (10점)1년 이상 ~ 3년 미만6
전문 분야 강의 능력해당분야 관련 실무경력 (학교,공공기관,관인학원 강의 및 운영) (10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4
전문 분야 강의 능력해당분야 관련 강의자격 및 자격증 (15점)- 대학 전임강사 이상,또는 직업훈련교사 2급 이상 - 기술사, 기능장, 명장(고용노동부 공인)18
전문 분야 강의 능력해당분야 관련 강의자격 및 자격증 (15점)- 중등학교 준교사, 대학 시간강사 이상, 직업훈련교사 3급 이상 - 산업기사,기사,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15
전문 분야 강의 능력해당분야 관련 강의자격 및 자격증 (15점)-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 그 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 기능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10
학력학력 (15점)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15
학력학력 (15점)관련분야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10
학력학력 (15점)기타8
기타 사항해당분야 활동사항 (5점)국전초대작가, 국전추천작가5
기타 사항해당분야 활동사항 (5점)도전초대작가4
기타 사항해당분야 활동사항 (5점)전국대회이상 입상 및 해외연수 1년 이상3
기타 사항해당분야 활동사항 (5점)기초, 광역자치단체 이상 대회 입상2
기타 사항해당분야 활동사항 (5점)- 협회 주관 대회 입상 -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개최1
기타 사항최근 5년이내 해당분야 표창 (2점)기초자치단체장 이상2
총계총계총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평생학습원 외래강사 서류 심사표
 

 과목명: 성명:

 ※ 심사항목에 중복이 있는 경우, 최고평점 1개만 적용함.
 ※ 총 평점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함.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은 어학분야에 한함.
 ※ 모든 해당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함.

[별표 2] 외래강사 면접 심사표

구분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면 접 심 사면 접 심 사면 접 심 사면 접 심 사비고
구분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강사명강사명강사명강사명비고
5개 항목5개 항목50점
심 사 결 과강의계획서 (적정ㆍ적합성)상10
심 사 결 과강의계획서 (적정ㆍ적합성)중7
심 사 결 과강의계획서 (적정ㆍ적합성)하4
심 사 결 과전문성 (지식,창의, 응용력)상10
심 사 결 과전문성 (지식,창의, 응용력)중7
심 사 결 과전문성 (지식,창의, 응용력)하4
심 사 결 과표현력 (정확,논리)상10
심 사 결 과표현력 (정확,논리)중7
심 사 결 과표현력 (정확,논리)하4
심 사 결 과강사자세 (호감도,예의, 성실,정신)상10
심 사 결 과강사자세 (호감도,예의, 성실,정신)중7
심 사 결 과강사자세 (호감도,예의, 성실,정신)하4
심 사 결 과기 타 (평생교육의 이해 및 사회공헌도 등)상10
심 사 결 과기 타 (평생교육의 이해 및 사회공헌도 등)중7
심 사 결 과기 타 (평생교육의 이해 및 사회공헌도 등)하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평생학습원 외래강사 면접 심사표

 과목명 :

별지 제1호~제7호서식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 )생년월일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주 소집전화번호
주 소근무지휴 대 폰
해당분야 강의경력 (학교,공공기관, 관인학원 강의 및 운영 등)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
해당분야 강의경력 (학교,공공기관, 관인학원 강의 및 운영 등)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
해당분야 강의경력 (학교,공공기관, 관인학원 강의 및 운영 등)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
해당분야 강의경력 (학교,공공기관, 관인학원 강의 및 운영 등)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년 월 ∼ 년 월( 년)(강의장소 : 과목 : )
※ 해당 최상위 난에 기재하세요※ 해당 최상위 난에 기재하세요※ 해당 최상위 난에 기재하세요※ 해당 최상위 난에 기재하세요※ 해당 최상위 난에 기재하세요※ 해당 최상위 난에 기재하세요※ 해당 최상위 난에 기재하세요※ 해당 최상위 난에 기재하세요
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2급 이상, 기술사, 기능장, 명장(노동부 공인)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2급 이상, 기술사, 기능장, 명장(노동부 공인)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2급 이상, 기술사, 기능장, 명장(노동부 공인)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2급 이상, 기술사, 기능장, 명장(노동부 공인)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2급 이상, 기술사, 기능장, 명장(노동부 공인)
중등학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교사3급 이상, 산업기사, 기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중등학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교사3급 이상, 산업기사, 기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중등학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교사3급 이상, 산업기사, 기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중등학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교사3급 이상, 산업기사, 기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중등학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교사3급 이상, 산업기사, 기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그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기능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그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기능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그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기능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그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기능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그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기능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외국어능력시험외국어능력시험외국어능력시험외국어능력시험외국어능력시험영어(TOEIC SPEAKING ) 일어(JPT JLPT ) 중국어(신HSK TSC )영어(TOEIC SPEAKING ) 일어(JPT JLPT ) 중국어(신HSK TSC )영어(TOEIC SPEAKING ) 일어(JPT JLPT ) 중국어(신HSK TSC )
※ 해당란에 학교ㆍ전공ㆍ자격 명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학교ㆍ전공ㆍ자격 명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학교ㆍ전공ㆍ자격 명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학교ㆍ전공ㆍ자격 명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학교ㆍ전공ㆍ자격 명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학교ㆍ전공ㆍ자격 명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학교ㆍ전공ㆍ자격 명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학교ㆍ전공ㆍ자격 명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관련 분야 대학교ㆍ전문대학 졸업관련 분야 대학교ㆍ전문대학 졸업관련 분야 대학교ㆍ전문대학 졸업관련 분야 대학교ㆍ전문대학 졸업관련 분야 대학교ㆍ전문대학 졸업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 해당란에 활동 사항(각종대회 입상 및 해외연수 실적)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활동 사항(각종대회 입상 및 해외연수 실적)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활동 사항(각종대회 입상 및 해외연수 실적)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활동 사항(각종대회 입상 및 해외연수 실적)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활동 사항(각종대회 입상 및 해외연수 실적)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활동 사항(각종대회 입상 및 해외연수 실적)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활동 사항(각종대회 입상 및 해외연수 실적)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활동 사항(각종대회 입상 및 해외연수 실적)을 기재하세요.
국전 초대작가, 국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한국서예협회,한국서가협회)국전 초대작가, 국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한국서예협회,한국서가협회)국전 초대작가, 국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한국서예협회,한국서가협회)국전 초대작가, 국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한국서예협회,한국서가협회)국전 초대작가, 국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한국서예협회,한국서가협회)
도전 초대작가도전 초대작가도전 초대작가도전 초대작가도전 초대작가
전국대회이상 입상전국대회이상 입상전국대회이상 입상전국대회이상 입상전국대회이상 입상
기초ㆍ자치단체 이상 대회 입상기초ㆍ자치단체 이상 대회 입상기초ㆍ자치단체 이상 대회 입상기초ㆍ자치단체 이상 대회 입상기초ㆍ자치단체 이상 대회 입상
협회 주관 대회 입상,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개최협회 주관 대회 입상,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개최협회 주관 대회 입상,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개최협회 주관 대회 입상,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개최협회 주관 대회 입상,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개최
해당분야 해외연수 기간 ( 월)해당분야 해외연수 기간 ( 월)해당분야 해외연수 기간 ( 월)해당분야 해외연수 기간 ( 월)해당분야 해외연수 기간 ( 월)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
해당 분야 지도자상 (5년 이내)해당 분야 지도자상 (5년 이내)해당 분야 지도자상 (5년 이내)기초자치단체장 이상기초자치단체장 이상
해당 분야 지도자상 (5년 이내)해당 분야 지도자상 (5년 이내)해당 분야 지도자상 (5년 이내)기타기타
과 정 명지도강사
교육기간수업시간
교 재 명저자출판사
교육목표ㆍ ㆍㆍ ㆍㆍ ㆍㆍ ㆍㆍ ㆍㆍ ㆍㆍ ㆍㆍ ㆍ
수 강 생 준비사항교재비 : 원 / 재료비 : 1기분 원 개인준비사항 :교재비 : 원 / 재료비 : 1기분 원 개인준비사항 :교재비 : 원 / 재료비 : 1기분 원 개인준비사항 :교재비 : 원 / 재료비 : 1기분 원 개인준비사항 :교재비 : 원 / 재료비 : 1기분 원 개인준비사항 :교재비 : 원 / 재료비 : 1기분 원 개인준비사항 :교재비 : 원 / 재료비 : 1기분 원 개인준비사항 :교재비 : 원 / 재료비 : 1기분 원 개인준비사항 :
교육내용주차주 제주 제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교육내용1주
교육내용2주
교육내용3주
교육내용4주
교육내용5주
교육내용6주
교육내용7주
교육내용8주
교육내용9주
교육내용10주
교육내용11주
교육내용12주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연락처사무실(자택):
신청인E-mail연락처휴대폰:
행사의 명칭(내용)행사의 명칭(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기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회) ■행사준비ㆍ연습시간 :■사용기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회) ■행사준비ㆍ연습시간 :■사용기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회) ■행사준비ㆍ연습시간 :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 : 강당, 회의실, 강의실 ■부대시설 :■기본시설 : 강당, 회의실, 강의실 ■부대시설 :■기본시설 : 강당, 회의실, 강의실 ■부대시설 :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명명명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비 고비 고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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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1. 사 용 자주 소
1. 사 용 자성 명
2. 사용시설■ 기본시설 : ■ 부대시설 :■ 기본시설 : ■ 부대시설 :
3. 사용인원
4. 사 용 료금 원정(₩ )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금 원정(₩ )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
5. 사용기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
6. 사용목적 (제목)( )( )
7. 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8. 담 당 자성 명
8. 담 당 자연락처전화번호 : E-mail :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결 재 자결 재 자결 재 자일련 번호사용 허가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시설사용 변경사항비고
담당자팀장원장일련 번호사용 허가 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 소성명사용료시설사용 변경사항비고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관 계전화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납 입 사 용 료
송금받을 은행계좌예금주명거래은행 계좌번호
사용취소 사 유
첨 부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학습원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학습원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학습원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학습원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위와 같이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학습원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기 본인은 구미시평생학습원 교육강사 모집에 응모하고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 사용신청서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제 호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평생학습원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
 1. 사용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 절 취 선 ----------------------------
평생학습원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경허가 내역 

 위와 같이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구 미 시 장(직인)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5. 21.> 
구미시평생학습원 시설 사용허가 대장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1.>

제2조(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구미시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원이 정하는 소정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생 선발)

제3조(수강생 선발) 평생학습원의 수강생은 각 강좌별로 전산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제4조(강사모집 및 자격)

제4조(강사모집 및 자격)① 강사는 연 1회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3.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4. 특별 프로그램이나 일일특강을 운영하려는 경우③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외래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 포함)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 2년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④ 제3항의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

제5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① 강사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별표 1, 별표 2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하지 못한 과목에 대하여는 선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에서 서류전형으로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5.21.>1. 서류전형 점수 합계가 25점 미만인 경우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3. 강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④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강사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강사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강사선임을 위하여 강사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5.21.>1. 구미시의회의원2. 관련분야 대학교수3.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4. 전문학원 강사③ 위원회는 강사의 선임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에 의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한다.④ 위원회는 매년 교육기간 종료 후 다음연도 교육개시 전 개최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5.21.>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삭제 <2025.5.21.>

제7조(강사의 위촉)

제7조(강사의 위촉) 강사는 위원회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선임 후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발견된 때는 차순위 대상자로 위촉하며,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 동점일 경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 강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강의내용에 관한 부단한 연구로 교육내용 수준유지 및 향상에 노력함.2. 담당과목의 수업에 충실하며, 수업시간을 엄수함.3. 수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평생학습원 담당부서와 합의에 의함.4. 부실수업으로 교육과정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수강생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함.5.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7일 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6. 수업장소 이동 및 시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7. 평생학습원에 소속감을 가지고 수강생 모집홍보에 노력하며 간담회, 각종행사 등에 참여함.8. 수강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토록 강요하지 않음.9. 평생학습원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성실히 관리함.10.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11.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치ㆍ상업적 강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함.12. 개인사정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제9조(강사의 교체)

제9조(강사의 교체)① 강사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강사를 교체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3. 제8조 의무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4. 다수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하여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5. 강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6. 수강생 설문 조사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② 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 원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대상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해촉 및 재위촉)

제10조(강사의 해촉 및 재위촉)① 강사는 당해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원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강사는 해촉일로부터 3년간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2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대체강의)

제12조(대체강의)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강사로 쓸 수 있다. <개정 2025.5.21.>1. 강사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길흉사 시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체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평생학습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제13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비치하며, 강의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4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14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5조(시설의 사용허가)①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 후 허가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허가 및 변경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