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6 시행 2021-05-06 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구 분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
저장설비 (저장능력)10톤 이하48m이상
고압가스 제조사업 및 저장소독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에 한정한다.(단,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4m이상
고압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8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 면적 : 18㎡ 이상 - 주차장 면적 : 23㎡ 이상 - 용기보관실 면적 : 38㎡ 이상(단, 고압가스의 경우, 산소·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20㎡ 이상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3.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2배로 한다.60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30톤 초과 40톤 이하66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40톤 초과 200톤 이하72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200톤 초과78m이상
충전설비충전설비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48m
※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