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골목상권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상권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상권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상권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1.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지정기준)

제4조(골목상권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상인조직2. 골목상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상인조직3. 신청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것

제5조(골목상권 지정신청)

제5조(골목상권 지정신청)① 골목상권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 상인조직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인조직이 속한 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골목상권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2.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3.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3. 경영 컨설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골목상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지정을 받은 경우② 제8조의 사업평가 외 정기적으로 사업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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