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를 위하여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명칭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구미시의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탁소 관리·운영 전반2.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3. 기본 작업복 수선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작업복의 소재 및 오염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하복 : 500원/1벌2. 동복 : 1,000원/1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10.>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7.10.]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에서 이동 <2024.7.10.>]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7.1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세탁소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의 규정을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