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성 명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 업 비총사업비기금(시비)기금(시비)자 부 담자 부 담비 고
사 업 비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 고
세부사업명사업량계기 금자부담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목 적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자부담 : )
 □ 세부사업 내용

 □ 사업효과 
 □ 기 타(문제점, 대책, 건의사항등)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12.30)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16.12.30>

[별지 제4호서식]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수 입지 출지 출잔 액비 고
년월일종 류금 액이 율기 간수 입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지 급 처지 급 처지 급 액비 고
년월일적 요단체명대표자지 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7호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세부사업명사업비 집행액(원)사업비 집행액(원)사업비 집행액(원)사업비 집행액(원)사업비 집행액(원)비 고
세부사업명계국도비기금(시비)자부담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 지원사업실적
 ◦단 체 명 :
 ◦사 업 명 : 
 ◦사업실적 
 - 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업비 정산결과
 ◦총사업비 :
 ◦집 행 액 :
 ◦잔 액 :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사본 및 사업추진 사진등 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①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6.12.30>②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4.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2.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사무국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위촉장 교부)

제6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8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8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으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제9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①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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