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HP☎ HP☎ HP☎ HP☎ HP
신청자주 소
신청자영 농 경 력학 력학 력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
신 청 내 용사업분야사업분야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규모
신 청 내 용사업대상지사업대상지구미시 읍면동 리구미시 읍면동 리구미시 읍면동 리구미시 읍면동 리구미시 읍면동 리구미시 읍면동 리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
신 청 내 용사업대상지사업대상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신 청 내 용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계계계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
신 청 내 용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구 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신청분야작목명규모융자시기
구분경지규모경지규모경지규모경지규모경지규모경지규모축산축산농기계 및 시설농기계 및 시설농기계 및 시설
구분계논밭과수
계
소유
임차
사업명세부 사업명 (내 역)단위 (단가)규모 (수량)투자계획(천원)투자계획(천원)투자계획(천원)비고
사업명세부 사업명 (내 역)단위 (단가)규모 (수량)계융자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3.31>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1. 신청내역
 

2. 현재의 영농기반
 

3. 지원자금의 사업계요
 

 ※ 부분계획 지양하고 투자에서 생산까지 일괄계획 수립, 세부사업 내역 상세히 기재
4. 지원금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이자보조금지급청구서

채무자채무자당초융자당초융자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
주소성명일자금액원금 잔액기간기간 이율 (%)이자 총액농업인 및 농협농업인 및 농협보조신청보조신청
주소성명일자금액원금 잔액기간기간 이율 (%)이자 총액농업인 및 농협농업인 및 농협이율(%)금액
주소성명일자금액원금 잔액기간기간 이율 (%)이자 총액농업인농협이율(%)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2호 서식]
이자보조금지급청구서
 년도 구미시 농가소득대화사업에 융자된 대출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장 (인)
구 미 시 장 귀하
 융자금이자보조금청구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구미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1. 농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3.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사업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02.05.23)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2.05.23, 2005.11.04)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구미시 및 사업자가 부담 한다. 단,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2.05.23, 2015.3.11)

제8조(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

제8조(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