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구분구분입장료입장료비고
구분구분개인단체 (20명 이상)비고
일 반 (구미시민)19세 이상 64세 이하1,000 (500)700 (400)
청소년, 군인 (구미시민)· 청소년 : 14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전경 등)500 (300)400 (200)
1) 13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5)「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6)「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7) 자료를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역사자료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 13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5)「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6)「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7) 자료를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역사자료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무료무료관련 증명서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0.4.>
입장료(제6조 관련)

[별표2] 대관료

구분사용 기준대관료(원)대관료(원)비고
구분사용 기준사용료냉난방료비고
기획전시실 (1층)1일 (8시간)20,00020,000
세미나실 (2층)1일 (4시간)50,00010,000· 4시간 이상 사용 시 추가 1시간 당 1일 대관료의 20퍼센트 추가 부과
※ 초과 대관료 :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세미나실만 해당) - 초과 1시간 당 1일 대관료의 40퍼센트 추가 부과※ 초과 대관료 :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세미나실만 해당) - 초과 1시간 당 1일 대관료의 40퍼센트 추가 부과※ 초과 대관료 :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세미나실만 해당) - 초과 1시간 당 1일 대관료의 40퍼센트 추가 부과※ 초과 대관료 :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세미나실만 해당) - 초과 1시간 당 1일 대관료의 40퍼센트 추가 부과※ 초과 대관료 :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세미나실만 해당) - 초과 1시간 당 1일 대관료의 40퍼센트 추가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관료
(제24조 관련)

[별표3] 대관료 반환기준

구분유형반환기준
전부반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전부 반환
일부반환·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70% 반환
일부반환·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50% 반환
일부반환·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20% 반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취소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취소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취소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관료 반환기준
(제2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신 청 인□ 개 인성 명(성별: 남 / 여)(성별: 남 / 여)생년월일
신 청 인□ 단 체단체명(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연 락 처팩스이 메 일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명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장소□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본 행사본 행사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정리 및 철수정리 및 철수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부대설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대 관 신 청 사 항참석인원명명명명명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주요내용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대 관 자□ 개 인성 명성 명(성별: 남 / 여)(성별: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대 관 자□ 단 체단체명단체명(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 소
대 관 허 가 사 항행 사 명
대 관 허 가 사 항대관장소□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 세미나실
대 관 허 가 사 항대관일시
대 관 허 가 사 항부대설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대 관 허 가 사 항대 관 료계사용료사용료냉난방료
대 관 허 가 사 항허가조건뒷 면 참 조뒷 면 참 조뒷 면 참 조납부 기한납부 기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대 관 자□ 개 인성 명생년월일
대 관 자□ 단 체단체명(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 소
대 관 자연 락 처전화휴대전화
대 관 자연 락 처팩스이 메 일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행 사 명
변 경 사 항행사목적
변 경 사 항대관일시
변 경 사 항대관장소
변 경 사 항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대 관 자□ 개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관 자□ 단 체단체명(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 소
대 관 자연 락 처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관 자연 락 처팩스이 메 일이 메 일
허 가 사 항행 사 명
허 가 사 항대관장소
허 가 사 항대관일시
대관허가 취소사유대관허가 취소사유
대관료 납부대관료 납부□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대관료 반환 계좌번호대관료 반환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예금주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준 수 사 항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관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3. 사용기간중 역사자료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대관자는 본 역사자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물,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파손 등 사고 발생에 대하여 본 역사자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대관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역사자료관 내ㆍ외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 본 역사자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ㆍ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8. 사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
 하여 결정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이하 “역사자료관”이라 한다)이란 상모동 156-1번지 일원에 조성한 박물관 시설을 말한다.2.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역사자료관을 이용ㆍ체험ㆍ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시물”이란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역사자료관에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5. “대관자”란 역사자료관 시설을 대관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역사자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자료관의 관리 및 운영2.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관과의 협력4. 간행물의 제작ㆍ배포5. 역사자료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6. 그 밖에 역사자료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① 역사자료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역사자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이용 및 매표시간)

제5조(이용 및 매표시간)① 역사자료관의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은 역사자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① 역사자료관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역사자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자료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2. 흡연, 음주 및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4. 위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① 이용자는 역사자료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행위3.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역사자료관의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

제10조(편의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및 식음료 판매점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1조(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1조(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구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역사자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시 안내 및 해설2.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안내 및 보조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시장은 역사자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역사자료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역사자료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방침에 관한 사항2. 역사자료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역사자료관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과 박물관ㆍ역사ㆍ문화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구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2(실무위원회)

제18조의2(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자료관 관리운영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ㆍ실무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 참석 또는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12.30.>

제20조의2(운영세칙)

제20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21조(대관시설)

제21조(대관시설) 시장은 역사자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역사, 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이하 “행사”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기획전시실2. 세미나실

제22조(대관신청 및 허가 등)

제22조(대관신청 및 허가 등)① 역사자료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하되,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관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대관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대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대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대관자가 대관 받은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23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제23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제22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6. 제24조제2항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제24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사자료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24조(대관료)

제24조(대관료)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사용일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역사자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