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미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4.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 건의5.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건의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 총 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단, 각 리의 특성상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각 임원은 제5조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1. 회장 1명(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운영위원(회장·부회장·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 12명 이하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① 구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제9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