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2.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미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