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ㆍ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관련 법률·의료 등에 관한 상담8.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구입, 보수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교육 지원2.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사업장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 위험성 감소조치 권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따로 진행하여야 한다.③ 외국인근로자 국적에 따른 언어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통역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정부에서 제작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제8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산업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산업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6.>]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5.8.6.>]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8.6.>]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관할 지역 내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8.6.>]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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