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구미시 선산문화회관 근무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계장계장과장과장과장과장출장소장출장소장출장소장결 재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 재
인 원 현 황총원현원현원현원사고사고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사 고 내 역
인 원 현 황총원현원현원현원사고사고출장출장출장교육교육연가연가연가연가병가병가기타기타기타
인 원 현 황
주 요 행 사행 사 명행 사 명장 소장 소장 소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인원(명)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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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사 항
기 타구 분구 분구 분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기 타일 계일 계일 계
기 타누 계누 계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13>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근무일지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2호 제3호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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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관람권 발행 승인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행사의 내용
관람예정인원관 람 료관 람 료
관람권발매수
상기와 같이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13>
관람권 발행 승인 신청서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12, 2014.8.13>

제2조(관리자 근무요령)

제2조(관리자 근무요령) 구미시선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2, 2014.8.13, 2020.12.30>1. 회관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회관 내외의 출입자 확인3. 각종 상황접수 처리 보고 및 전파4. 각종 통신망 점검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1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사용 허가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사용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13>1.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2.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인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5.10.30>④ 삭제 <2014.8.13>

제4조(관람)

제4조(관람)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발매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발행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4.8.13>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발매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8.13>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삭제 <2015.10.30>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삭제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