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12, 2014.8.13>
제2조(관리자 근무요령)
제2조(관리자 근무요령) 구미시선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2, 2014.8.13, 2020.12.30>1. 회관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회관 내외의 출입자 확인3. 각종 상황접수 처리 보고 및 전파4. 각종 통신망 점검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1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사용 허가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사용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13>1.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2.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인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5.10.30>④ 삭제 <2014.8.13>
제4조(관람)
제4조(관람)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발매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발행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4.8.13>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발매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8.13>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삭제 <2015.10.30>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삭제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