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역할)

제2조(소비자의 역할)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위해의 방지)

제4조(위해의 방지)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 중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구미시 유급물가모니터(이하 “물가모니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제8조제1항에따라 재정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가모니터의 운영, 위(해)촉,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교육 등)

제7조(소비자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구미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비자 보호 및 교육사업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② 시장은 법 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의 업무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비자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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