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3.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6.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 지원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와 협업화 지원4.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5.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6.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7. 소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특례보증 지원대상)

제6조(특례보증 지원대상)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3.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특례보증 지원내용)

제7조(특례보증 지원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지원 한도: 1인당 7천만원 이내2. 지원 기간: 5년 이내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이차보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한도: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2. 지원 기간: 2년 이내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제10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2.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3. 경영 컨설팅 및 금융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제4조 및 제11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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