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잉여금 활용)

제4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8]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18]

제8조(자금의 전출)

제8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11.8]

상위법 근거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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