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미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 시행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관리사업)

제7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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