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5 시행 2025-02-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미 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유관기관ㆍ단체”란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쌀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쌀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선산출장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기술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구미시의회 의원2. 유관기관ㆍ단체의 장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 업체 대표4.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5.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ㆍ홍보에 관한 사항2.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으로 하고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제10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쌀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 등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쌀 소비촉진 지원)

제14조(쌀 소비촉진 지원)① 시장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유관기관ㆍ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내 쌀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쌀을 구매하는 지역 주민 및 관내 기업체 등 소비처에 대하여 구매가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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