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2 시행 2023-08-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개정 2020.12.30>

피해개황①성 명
피해개황②생년월일③ 성 별③ 성 별
피해개황④주 소
피해개황⑤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개황⑥피해지역
피해개황⑦ 피 해 면 적㎡⑧가해동물⑧가해동물
피해개황⑨피해내용
피해액 산정⑩산정내역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등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등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등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등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등
피해액 산정⑩산정내역
피해액 산정⑪피 해 액
조사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2매 이상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구비서류 1. 현장사진 2매 이상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구비서류 1. 현장사진 2매 이상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구비서류 1. 현장사진 2매 이상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구비서류 1. 현장사진 2매 이상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구비서류 1. 현장사진 2매 이상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구비서류 1. 현장사진 2매 이상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개정 2020.12.30>

피 해 자①성 명
피 해 자②생년월일③ 성 별③ 성 별
피 해 자④주 소
피 해 자⑤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지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⑦피해면적⑧가해야생동물⑧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⑪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개정 2020.12.30>

피 해 자①성 명
피 해 자②생년월일③ 성 별
피 해 자④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보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4호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개정 2020.12.30>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포획활동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포 획 장 소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포획야생동물 종류 및 수량고라니( 마리) 멧돼지( 마리) 조 류( 마리)고라니( 마리) 멧돼지( 마리) 조 류( 마리)고라니( 마리) 멧돼지( 마리) 조 류( 마리)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사 체 처 리매 립( 마리) 소 각( 마리) 렌더링( 마리) 기 타( 마리)매 립( 마리) 소 각( 마리) 렌더링( 마리) 기 타( 마리)매 립( 마리) 소 각( 마리) 렌더링( 마리) 기 타( 마리)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2. 근거서류(사진 등 확인서류)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2. 근거서류(사진 등 확인서류)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2. 근거서류(사진 등 확인서류)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2. 근거서류(사진 등 확인서류)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2. 근거서류(사진 등 확인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6, 2023.8.2.>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피해예방시설”이란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1.16, 2020.12.30, 2023.8.2>

제4조(피해보상 요건)

제4조(피해보상 요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3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연도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3.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4.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5조(피해액 산정기준)

제5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11.16, 2020.12.30>② 제1항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를 따른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거나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0.12.30>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신설 2020.12.30>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②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등 수확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④ 시장은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2.>⑤ 제4항에 따른 감액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8.2.>1.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0퍼센트2. 그물망, 경음기 등의 경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20퍼센트3.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포획틀 등 하자 없는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감액 없음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역 읍·면·동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피해보상신청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2. 삭제 <2020.12.30.>3. 삭제 <2020.12.30.>4.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3.8.2.>③ 읍ㆍ면ㆍ동장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2023.8.2.>

제8조(피해보상 절차)

제8조(피해보상 절차)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20.12.30>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④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9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

제9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구미시 지역에서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렵장 운영기간은 제외한다.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14>1. 멧돼지 : 5만원(마리당)2. 고라니 : 3만원(마리당)3. 조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제1호ㆍ제2호) : 5천원(마리당)[본조신설 2016.11.16][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11.16>]

제10조(포획 신고)

제10조(포획 신고) 제9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본조신설 2016.11.16][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1.16>]

제11조(포상금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본조신설 2016.11.16]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작물등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31., 2018.12.31., 2021.5.24.>1.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피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16.11.16>]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11.17>[제10조에서 이동 <2016.11.16>]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구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보험료,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0]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