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제정

별표

(별표 1) 센터 시설,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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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여성커뮤니티센터 이용(변경ㆍ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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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교육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사업)

제4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사회참여 및 소통ㆍ교류 공간 제공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원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휴관일에는 개방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4.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구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 신청)

제8조(이용 신청)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날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근무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ㆍ집회에 이용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교육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구미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센터의 설립 목적에 명백히 부합하는 경우3. 여성의 권익증진 또는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공익적 비영리 행사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그 밖에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해 이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개시일 전 : 이용료 등 전액 반환2.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2조(시설의 보호 및 손해배상)

제12조(시설의 보호 및 손해배상)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용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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