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국민생활관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종 목사용기간사용기간대 상관내관외비고
종 목사용기간사용기간성 인60,00070,000비고
수 영월 회원월 회원성 인60,00070,000
수 영월 회원월 회원청소년, 군인50,00060,000
수 영월 회원월 회원어린이, 노인42,00052,000
수 영월 회원월 회원성 인3,5005,000
수 영1 일 회 원개 인성 인3,5005,000
수 영1 일 회 원개 인청소년, 군인3,0004,500
수 영1 일 회 원개 인어린이, 노인2,5004,000
수 영1 일 회 원개 인성 인3,0004,500
수 영1 일 회 원단 체성 인3,0004,500
수 영1 일 회 원단 체청소년, 군인2,5004,000
수 영1 일 회 원단 체어린이, 노인2,0003,500
아쿠아 로 빅월 회원월 회원성 인60,00070,000
아쿠아 로 빅월 회원월 회원청소년, 군인50,00060,000
아쿠아 로 빅월 회원월 회원어린이, 노인42,00052,000
아쿠아 로 빅월 회원월 회원어린이, 노인42,00052,000
헬 스월 회원월 회원성 인42,00050,000
헬 스월 회원월 회원청소년, 군인36,00045,000
헬 스월 회원월 회원어린이, 노인24,00040,000
헬 스월 회원월 회원어린이, 노인24,00040,000
헬 스1일 회원1일 회원성 인3,0004,000
헬 스1일 회원1일 회원청소년, 군인2,5003,500
헬 스1일 회원1일 회원어린이, 노인2,0003,000
에어로빅, 챠밍,요가, 필라테스월 회원월 회원성 인36,00042,000
에어로빅, 챠밍,요가, 필라테스월 회원월 회원청소년, 군인30,00035,000
에어로빅, 챠밍,요가, 필라테스월 회원월 회원어린이, 노인26,00030,000
배드민턴월 회원월 회원성 인36,00042,000
배드민턴월 회원월 회원성 인36,00042,000
배드민턴월 회원월 회원성 인36,00042,000
배드민턴월 회원월 회원청소년, 군인30,00035,000
배드민턴월 회원월 회원어린이, 노인26,00030,000
배드민턴월 회원월 회원성 인3,0004,000
배드민턴1일 회원1일 회원성 인3,0004,000
배드민턴1일 회원1일 회원청소년, 군인2,5003,500
배드민턴1일 회원1일 회원어린이, 노인2,0002.500
배드민턴1일 회원1일 회원성 인2,5003,500
농 구1일 회원1일 회원성 인2,5003,5002시간 기준
농 구1일 회원1일 회원청소년, 군인2,1003,1002시간 기준
농 구1일 회원1일 회원어린이, 노인1,8002,8002시간 기준
구 분사용목적단위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구 분사용목적단위평일토ㆍ일ㆍ공휴일비고
체육관체육행사주간90,000120,000
체육관체육행사야간120,000150,000
체육관체육행사 외주간120,000150,000
체육관체육행사 외야간150,000180,000
소극장공연,교육,행사4시간 이내47,000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1] <개정 2024. 2. 7.>
국민생활관 사용료(제10조 관련)
1. 대인 사용료

※ 위 종목 외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
<용어의 정의>
 ◦ 1일 1회 “3시간” 이내 사용금액이며 강습시간은 종목별로 상이함.
 ◦ “월 회원”이란 1개월 입장으로 주 3~6일(월~토) 이용회원을 말함.
 ◦ “어린이”란 초등학생(7세~12세 이하)을 말함.
 ◦ “청소년”이란 중ㆍ고ㆍ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을 말함.
 ◦ “성인”이란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노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노인”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단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 “관내” 요금 적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함.
2. 시설 사용료

※ 체육관의 주간사용은 09:00~18:00 운용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금액이며
 야간사용은 18:00~22:00까지임.
※ 시설 사용시 4시간 이상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별표 2-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구 분사용료 징수
일반경기매출총액의 2할
기타경기(프로경기, 행사등)매출총액의 2.5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2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별표 3-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단 위기간별 사용료(원)기간별 사용료(원)비 고
시 설 명단 위2013.7.1 ~ 2014.6.302014.7.1 이후비 고
무대조명1회 4시간 기준33,00036,000․ 1회 4시간 이내로 함 ․ 시설 사용시 4시간 이상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냉․난방1회 4시간 기준33,00036,000․ 1회 4시간 이내로 함 ․ 시설 사용시 4시간 이상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13.6.26>
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 무대조명 및 냉․난방비는 이용시만 사용료 징수함.

[별표 4] 사용료 감면 요율 <개정 2025.12.31.>

구분대 상감면요율비고
행 사 및 대 회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100분의 80
행 사 및 대 회「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80
행 사 및 대 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행 사 및 대 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100분의 80
행 사 및 대 회광역자치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100분의 80
개 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100분의 50
개 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100분의 50
개 인「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등록포로 2.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개 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활동보조자 1명 포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0분의 50
개 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
개 인「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100분의 50
개 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00분의 50
개 인「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분의 50
개 인수영장 월 회원 중 10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 4] <개정 2025.12.31.>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의3 관련)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발급 3개월 미만) 또는 구미시 다둥e카드, 한부모가족 감면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3개월 미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감면인 경우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 5-주차요금

구 분요 금
시간제 주 차- 최초 30분까지 무료 - 3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 5,000원
직 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 ▷ 월 정기권 10,000원
프로그램 회 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이용회원 등 1일(매 1회) 3시간까지 무료 - 3시간 초과 10분마다 200원
[비고] 1. 최초 30분 이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10분으로 본다. 2. 직원 및 프로그램 회원의 주차 이용은 사전 신청 차량에 한한다. 3.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로 한다. 4. 아래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 평일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 주말 및 공휴일 - 그 밖에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비고] 1. 최초 30분 이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10분으로 본다. 2. 직원 및 프로그램 회원의 주차 이용은 사전 신청 차량에 한한다. 3.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로 한다. 4. 아래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 평일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 주말 및 공휴일 - 그 밖에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2. 12. 30>
주차요금(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기념하고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전문개정 2013.6.2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책길 63 (원평동)에 둔다.[전문개정 2013.6.26]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6.26>1. 88서울올림픽 관계자료 전시 및 홍보사업2. 생활체육보급 및 시민체위 향상 사업3.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사업4. 건전여가선용 및 건전 프로그램개발 보급 사업

제4조(국민생활관의 위탁 운영)

제4조(국민생활관의 위탁 운영)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2015.8.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05.12, 2006.06.23, 2013.6.26>③ 삭제 <2015.8.10>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6>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 청소년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② 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이용이 특정단체 및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생활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6, 2020.7.8>

제7조(재산의 관리)

제7조(재산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② 재산의 신규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8>③ 삭제 <2015.8.10>

제8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8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국민생활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7.8>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01.16, 2013.6.26>

제9조의2(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의2(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음주ㆍ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20.7.8]

제9조의3(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9조의3(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이용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4. 그 밖에 국민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7일, 2회는 15일, 3회 이상은 30일간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월로 한다.③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7.8]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①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민생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국민생활관의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6, 2015.8.10>② <삭제 2013.6.26>③ <삭제 2013.6.26>④ 징수된 사용료는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6.26>⑤ <삭제 2013.6.26>⑥ <삭제 2013.6.26>⑦ <삭제 2013.6.26>⑧ <삭제 2013.6.26>⑨ <삭제 2013.6.26>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료의 반환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다.2. 결제 당일 반환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가. 사용 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나.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10조의3(사용료의 감면)

제10조의3(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8>[본조신설 2013.6.26]

제11조(주차장 운영)

제11조(주차장 운영)① 국민생활관 주차장 사용에 대한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은 별표5와 같이 한다.②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국민생활관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30>]

제12조(회계 및 운영)

제12조(회계 및 운영)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5.8.10>② 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8.10>[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예산 및 결산)

제13조(예산 및 결산)① 국민생활관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민생활관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8>② 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2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26>[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5조(위탁운영의 철회)

제15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6.26>1.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국민생활관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3.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6.26>5. 삭제 <2015.8.10>[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6.>[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