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장의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숭고한 우국충정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구미시 왕산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기념관은 구미시 임은동 산 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3. 기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제2항제3호에 의해 휴관할 때에는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4.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3. 허가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
제10조(편의시설)①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매점,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이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
제12조(수탁자 선정)①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2. 사업계획서 1부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라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체결)
제13조(협약체결)①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15조(시설물 등의 설치)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기념관운영 목적 이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기념관의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및 수탁 운영하는 기념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8조(목적 및 명칭)
제18조(목적 및 명칭)①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구미시 왕산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기념관운영 주관과장(담당관), 국가보훈업무 주관과장(담당관)이 되고, 위촉직은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명과 유족대표, 보훈, 역사문화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임기 및 해촉)
제21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22조(임무)
제22조(임무) 위원회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념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적격심사와 기념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실비보상)
제2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1.10.6.>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