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5. “임업관련 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는 임업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등 구미시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의 소득증대, 경영안정, 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인 등과 임업관련 단체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전국단위 회의·교육·연수사업3. 임산물의 생산·저장·가공·판매·유통 관련 활성화 사업 및 직거래·소비·홍보사업4. 임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 단위 또는 전국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임업기술 보급, 임산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3. 그 밖의 시장이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를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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