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시설,재가급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5점① 직원 고충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 장기요양요원의 4대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등 보험 가입 계획5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12점
③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소방 안전[자동화재탐지설비, 안정장치(시설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 피난 유도등, 피난기구]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5점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점
④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설치·운영자가 지역 내 활동 이력, 노인 사회복지 분야 관련 경력 등 - 장기요양기관 경력 또는 기타 사회복지분야 경력 등5점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두 미흡하게 작성-6점
⑤ 그밖에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종 급여 제공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재가급여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0점③ 2종급여 미만 제공-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계획 수립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 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 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 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5. 설치·운영자의 심층 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대면)개방형 질문 또는 서면심의20점
5. 설치·운영자의 심층 평가 (20점)-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 <개정 2025.7.9.>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9점으로 배점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렵거나 심사위원회를 서면심사로 평가할 
경우에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시설‧재가급여](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복지용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5점①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계획5점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12점
③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및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및 소독 실시 계획5점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즉시 보완 가능)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점
④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설치·운영자가 지역 내 활동 이력, 노인 사회복지 분야 관련 경력 등 - 장기요양기관 경력 또는 기타 사회복지분야 경력 등5점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6점
⑤ 그밖에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5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시설폐쇄-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2. 직원 교육계획 수립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이상)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5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5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 한함-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 한함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5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5. 설치·운영자의 심층 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개방형 질문(면접) 또는 서류 평가20점
5. 설치·운영자의 심층 평가 (20점)-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2] <개정 2025.7.9.>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9점으로 배점

 
-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렵거나 심사위원회를 서면심사로 평가할 
경우에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복지용구](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12점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 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점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6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1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2점-0점
【복지용구】【복지용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6년)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예. 최근 1년, 필요 시 3년 이내 등)
-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2점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2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 실시’ 항목 0점 부여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6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➀ 서비스 관리(2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➀ 서비스 관리(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운영위원회 구성(2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운영위원회 구성(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회계운영(4점)-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회계운영(4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재해예방(2점)-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재해예방(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고용계약(2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고용계약(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 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 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5. 설치·운영자의 심층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개방형 질문12점
5. 설치·운영자의 심층평가 (12점)-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➀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➀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갱신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갱신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갱신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3] <개정 2025.7.9.>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9점으로 배점

 ➁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➁ 재정운영(4점)

 ➁ 안전관리(2점)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급여대상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➁ 고충처리(4점)

 ➁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➂ 기타 기관 운영실적(2점) … 자유로운 주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구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구미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2조(기능 및 구성)

제2조(기능 및 구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구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5.7.9.>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9.>1. 구미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고지)

제6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9.>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9.>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지정(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9.>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8조(의견 진술 등)

제8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별표 3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결과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9.>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5.7.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갱신은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갱신은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6.>[제12조에서 이동 <2025.7.9.>]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7.9.>]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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