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구분명칭위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다함께하는길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1길 150-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사랑의쉼터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용산가산길 35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구미시장애인 단기거주시설(가칭)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64-32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수효공동생활가정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서로 864-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다온공동생활가정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25, 301호 (형곡동, 대성하이츠 1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밀알행복터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3길 16-21, 101호 (형곡동, 대진주택)
장애인복지관구미시장애인 종합복지관경상북도 구미시 공원로 340 (형곡동)
장애인 체육시설구미시장애인체육관경상북도 구미시 공원로 340 (형곡동)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구미시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85 (봉곡동)
수어통역센터경북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4길 7 (형곡동)
수어통역센터구미수어통역센터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6길 20-5, 2층 (원평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구미직업재활센터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4길 19 (임은동, 임은5길 4-14 1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랑직업재활센터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248, 1-1층 (사곡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6. 4. 1.>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기준사용일별사용료냉난방료 (사용시)비 고
1회 (2시간)평일20,00010,000◦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1회 (2시간)토ㆍ일, 공휴일24,00012,000◦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구분사용일별대상별사용료냉난방료 (사용시)비 고
체 육 관평일 주간 (09시∼18시)장애인50,00015,000◦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체 육 관평일 주간 (09시∼18시)비장애인100,00030,000◦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체 육 관평일 주간외 및 토ㆍ일, 공휴일장애인60,00018,000◦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체 육 관평일 주간외 및 토ㆍ일, 공휴일비장애인120,00036,000◦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식 당평일 주간 (09시∼18시)장애인15,0005,000◦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식 당평일 주간 (09시∼18시)비장애인30,00010,000◦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식 당평일 주간외 및 토ㆍ일, 공휴일장애인18,0006,000◦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식 당평일 주간외 및 토ㆍ일, 공휴일비장애인36,00012,000◦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구분구분기준사용료비고
장애인장애인1개월면제동반 보호자는 비장애인 사용료의 50%를 감면
비 장 애 인어린이1개월20,000만7세 ∼ 만12세(만6세 이하는 무료)
비 장 애 인청소년1개월25,000만13세 ∼ 만18세
비 장 애 인성 인1개월30,000만19세 이상(단, 만65세 이상은 50%를 감면)
구분기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분기준기본료추가사용료비 고
음향시설1회/1일20,000원마이크 1개당 5,000원사용한 경우에 한함
LED시설1회/1일100,000원전기ㆍ조명(4시간) 25,000원초과 시 추가 사용료의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6. 4. 1.>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1. 복지관 강당 (단위: 원)

2. 실내 체육관 (단위: 원)

3. 체력단련실 (단위: 원)

4. 부대시설 

※ 본 사용료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47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공시설 우선 이용 원칙을 고려하여 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② 이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따른다.

제5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5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유형 및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설의 종류, 운영 형태, 이용 기간 및 이용 방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장애인 거주시설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가. 장애인복지관나. 장애인 체육시설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라. 수어통역센터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사용료,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한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된 경우②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에서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위탁운영하지 아니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 절차, 교부, 정산 및 관리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보조금 지원시설의 관리)

제13조(보조금 지원시설의 관리)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 여부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확인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 및 생활 지원2.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개별 맞춤형 돌봄 및 지원3. 의료ㆍ간호ㆍ재활서비스 연계 및 건강관리 지원4.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5. 가족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체계 구축6.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제15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 장애인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보호2. 보호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제17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②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자 상담 및 자체 심의를 거쳐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④ 입소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입소시킨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2.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장애인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10명 이내 또는 30명 이내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2. 가사활동, 사회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ㆍ지도3.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지원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제19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거나 자립생활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한다.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장은 입소자 선정 시 장애인의 자립 가능성, 생활 능력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정원은 시설별로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관리, 직업, 결혼,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사업2. 기능훈련 및 직업훈련 등 직업훈련사업3.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재활훈련사업4. 점자ㆍ수어ㆍ컴퓨터 교육 등 교육사업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장애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 자립 및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2. 장애인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4.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제22조(사용허가)

제22조(사용허가)① 장애인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2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시설 이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설 자체 프로그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우선한다.1.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2.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3.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4.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행사5.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6. 개인 연습 및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② 제1항 각 호의 동일 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사후관리2. 각종 민원, 가족 문제, 심리적 부적응 등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3.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과 수어통역사ㆍ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 강화 사업4.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각장애인등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2.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동행ㆍ안내 서비스 제공3. 교육, 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5. 그 밖에 시각장애인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업상담 및 지도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4. 그 밖에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7조(고용대상 장애인)

제27조(고용대상 장애인)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결정할 수 있다.③ 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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