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실태조사서

성 명세대주와 관 계생년월일건강상태취업상태 종별직업월평균 소 득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실태조사서
■ 세대주 성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입 일 : 
■ 가 족 사 항

■ 자산보유사항
 ∙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내역 : 
■ 입주희망시기 및 지원요망사항
 ∙입주희망시기 : 년 월경
 ∙지원요망사항 : 전세자금 융자( 백만원)
■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 성 명 : 생년월일 :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점수제로 하며,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1순위) 수급대상자로 책정되어 보장받은 기간 : ( 점)
 ◦ 1년 : 1점
 ◦ 2년 : 2점
 ◦ 3년 : 3점
 ◦ 4년 : 4점
 ◦ 5년이상 : 5점
 2. (2순위)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기간 : ( 점)
 ◦ 1년 : 1점
 ◦ 2년 : 2점
 ◦ 3년 : 3점
 ◦ 4년 : 4점
 ◦ 5년이상 : 5점
 3. (3순위) 구미시에서 월세로 거주한 기간 : ( 점)
 ◦ 1~2년 : 1점
 ◦ 2~4년 : 2점
 ◦ 5년 : 3점
 ◦ 6년 : 4점
 ◦ 7년이상 : 5점
 4. (4순위) 월세 보증금(1년기준) : ( 점)
 ◦ 200만원 이상 ~ 250만원 까지 : 1점
 ◦ 200만원 미만 ~ 150만원 까지 : 2점
 ◦ 150만원 미만 ~ 100만원 까지 : 3점
 ◦ 100만원 미만 ~ 50만원 까지 : 4점
 ◦ 50만원 미만 또는 무료임대 : 5점
 5. (5순위) 가족 수 (실 거주인원) : ( 점)
 ◦ 1명 : 1점
 ◦ 2명 : 2점
 ◦ 3명 : 3점
 ◦ 4명 : 4점
 ◦ 5명이상 : 5점
▣ 합 계 : 점

[별지 제3호서식] 주거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성 명(한문)(한문)(한문)
주 소
생 년 월 일
직 업월 수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30>
주거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 인적사항

2. 준수사항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겠으며, 가입 후 계속하여 3회 이상 정기적금을 불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으며, 주거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음.
3. 첨부서류
 ∙읍․면․동장 추천서 1부.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월세(무료)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거안정자금 융자희망자 추천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월수입월수입가족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
주거안정자금 융자희망자 추천서
1. 인적사항

2. 추천의견

 위 사람을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신청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구미시 읍․면․동장(직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관리카드

세대주 성명생 년 월 일사 진
주 소사 진
직 업사 진
퇴 거 지사 진
성 명세대주와 관 계생년월일건강상태취업상태 종별직업월평균 소 득비 고
입 주입 주퇴 거퇴 거
주 소주 소
년월일년월일
사 유사 유
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월 부 금월 부 금월 부 금매월납입일매월납입일
122233344555667778
91010101111111212131313141415151516
171818181919192020212121222223232324
252626262727272828292929303031313132
333434343535353636373737383839393940
414242424343434444454545464647474748
495050505151515252535353545455555556
575858585959596060
해 약 일해 약 일납입총액납입총액납입총액이 자 액이 자 액이 자 액세 제 액세 제 액세 제 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질권설정질권설정질권설정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30>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관리카드
1. 입주자 인적사항

2. 가족사항

 ■ 기타소득(부정기적 수입) : 
 ■ 이전소득(연금, 보험료, 천지지원등) : 
3. 자산보유사항
 ■ 계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4. 전세임대주택이용

5. 정기적금 불입현황

[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면 적건 물m2대 지m2기 타m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금을
 지불하기로 함.
 • 전세금 원정(계약 1주일 이내 임대인에게 지불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년 월 일로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세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단,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합의하에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1부씩 갖기로 함.
【특약】①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데 동의함.
 ②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변경시 사전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전세금은 계약 해지시 전세입주보증금 반환에 우선 지급키로 약정함.
 ③본 계약에 대한 이면 계약서 작성에 동의함.
 년 월 일
『임 대 인』주 소: 
 생년월일: 전화 : 성명: (인)
『임 차 인』주 소: 
 생년월일: 전화 :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전세권 양도 양수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30>
전세권 양도 양수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소유주 : 
전세금 : 원정(₩ )
①위 표시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 는 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읍․면․동장에게 양도하고, 임대인 에게 임차권 양도를 통지함.
②임대인 는①항의 임차권 양도를 승낙하고, 전세계약의 중도 해지나
 계약 만료시는 즉시 상기 전세금을 읍․면․동장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함.
③위 부동산의 법원 경락시 임차인 는 채권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 즉시 읍․면․동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④임차인 는 만약 법원 경락시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전세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배당을 받는 즉시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시 가입한 적금
 (은행명 : , 계좌번호 : )에서 부족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청구권을 읍․면․동장에게 양도함.
 위 계약 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 대 인』주 소: 
 생년월일: 전화 : 성명: (인)
『임 차 인』주 소: 
 생년월일: 전화 : 성명: (인)
『읍․면․동장』 구미시 읍․면․동장(인)

[별지 제8호서식]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30>
임대차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소유주 :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읍․면․동장을 “갑”
(이하“갑”이라 한다) 임차자 을(를) “을”(이하“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조건) ①“갑”은 위 표시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매월 
 일정금액을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 ~ 5년간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기적금 가입 명의는 “갑”의 관할 읍․면․동장과 연명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및 매월 정기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차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2. 정기적금 금액 : 월 원
 ③“을”은 매월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적금금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단,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해지를 할 수 있다.
 제2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제1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2. 임대기간중 구미시 관내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기타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표시할 경우
 ②“갑”과 “을”은 어느 일방적인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고권 등) “을”은 위 표시 계약기간내 임대한 주택 및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
 으며, 임대차한 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할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해석)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주예정일) ①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단,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 순위에 의한다) 
 ②별도의 사유없이 위 기일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구미시 읍․면․동장(직인)
 “을” - 주소 : 
 (인)

[별지 제9호서식] 부동산 전세 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소재지
면 적건 물m2대 지m2기 타m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30>
부동산 전세 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을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연장 계약함.
 제2조 전세기간은 당초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고
 기간연장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또한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1부씩 갖기로 함.
【특약】①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데 동의함.
 ②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변경시 사전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전세금은 계약 해지시 전세입주보증금 반환에 우선 지급키로 약정함.
 ③본 계약에 대한 이면 계약서 작성에 동의함.
 년 월 일
『임 대 인』주 소: 
 생년월일: 전화 : 성명: (인)
『임 차 인』주 소: 
 생년월일: 전화 :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2.30>
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소유주 :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읍․면․동장을 “갑”
(이하“갑”이라 한다) 임차자 을(를)“을”(이하“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조건) ①“갑”은 위 표시주택을“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매월 
 일정금액을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 ~ 5년간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기적금 가입 명의는 “갑”의 관할 읍․면․동장과 연명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및 매월 정기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차 기간은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이고,
 기간연장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으로 한다.
 2. 정기적금 금액 : 월 원
 ③“을”은 매월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적금금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단, 계속하여 3회이상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해지를 할 수 있다.
 제2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
 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제1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2. 임대기간중 구미시 관내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기타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표시할 경우
 ②“갑”과 “을”은 어느 일방적인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고권 등) “을”은 위 표시 계약기간내 임대한 주택 및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
 으며, 임대차한 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할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 할 수 없다.
 제4조(해석)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 계약 해
 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갑” - 구미시 읍․면․동장(직인)
 “을” - 주소 : 
 (인)

[별지 제11호서식]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30>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기간 연장신청서
1. 융자금액 : 일금 원정(₩ 원)
2. 전세계약자
 • 주 소 :
 • 성 명 :
3. 전세계약기간
 • 당 초 :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 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30>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통보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별지 제13호서식]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30>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신청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입 주 일 : 년 월 일
퇴 거 일 : 년 월 일
퇴 거 지 :
퇴거사유 :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총사업비융자자부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3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 융자신청금액 : 금 원정(₩ 원)
2. 융자신청용도 :
3.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무이자(단, 연체이자 5%)
4. 융자신청사업계획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추천인 읍․면․동장(직인)
 위 신청인이 구미시로부터 차용하는 상기 융자금액에 대하여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연대보증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융자신청 사업계획서

융 자 용 도
사업비산출내역
사업 운영계획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12.30>
융자신청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융자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재정보증서 <개정 2024.12.26.>

보증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미시장 귀하금 원
보증의 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금 원
연체 이자율
특약사항
지연배상금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10.31., 2024.12.26.>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장의 통지의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출(융자·대부)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영수증 등의 교부) 지방자치단체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붙임 :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연대보증은 본 재정보증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 용 어 해 설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관리대장

구 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주 소전화번호
차 용 인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융 자 금 액융자일시용 도
융 자 기 간2년거치 2년균분 상환2년거치 2년균분 상환분할 회수분할 회수연 1회
구분 회수상환기일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 (인)
구분 회수상환기일계원 금연체이자원금잔액상환일취급자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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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12.3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관리대장
1. 융자현황

2. 융자금 상환표

[별지 제18호서식] 융자금상환통지서

대출일자당초융자액 (A)기상환액 (B)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잔 액 A-(B+C)
대출일자당초융자액 (A)기상환액 (B)계원 금 (C)연체이자잔 액 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10.31.>
융자금상환통지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귀하
 귀하가 차용하신 융자금에 대한 원금 납부기간이 도래되었으므로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치 않으면 연 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귀하 및 보증인의 재산을 체납 처분하게 됩니다.
납부장소 : 시 금고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별지 제19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
실과소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실과소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
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
융자총액기상환액기상환액기상환액금 회 상환액잔 액융자총액융자총액기상환액기상환액금 회 상환액금 회 상환액잔 액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연체이자 : 원금 × 5/100 × (일수)/365 =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납부기간 : 년 월 일납부기간 : 년 월 일납부기간 : 년 월 일납부기간 : 년 월 일납부기간 : 년 월 일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
납부장소 : 시 금고납부장소 : 시 금고납부장소 : 시 금고납부장소 : 시 금고납부장소 : 시 금고납부장소 : 시 금고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자
납부자납부자주 소
주 소주 소징수관출납원출납원
구미시징수관구미시징수관구미시징수관구미시징수관구미시징수관구미시징수관취급자출납원출납원
(수납기관용)(수납기관용)(수납기관용)(수납기관용)(수납기관용)(수납기관용)(세무과 보관용)(세무과 보관용)(세무과 보관용)(세무과 보관용)(세무과 보관용)(세무과 보관용)(세무과 보관용)
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실과소실과소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실과소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
제 호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관)(관)(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원금 원 연체이자 원
융자총액기상환액기상환액금 회 상환액금 회 상환액잔 액융자총액융자총액기상환액기상환액금 회 상환액잔 액
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
납부자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
납부자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
주 소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
징수관출납원출납원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납부자주소 :
징수관출납원출납원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
취급자기 장기 장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구미시금고(인)
(주민복지과 보관용)(주민복지과 보관용)(주민복지과 보관용)(주민복지과 보관용)(주민복지과 보관용)(주민복지과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20호서식] 독촉장

총융자액기상환액체 납 액미도래액
원원원원
금회 상환액금회 상환액금회 상환액금회 상환액
계원 금연체이자비 고 (연체이자 기준일)
원원원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10.31.>
독 촉 장
○ 상환의무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연대보증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연대보증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융자금 상환현황

○ 납부장소 : 시 금고(주민복지과 경유)
 상기와 같이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체납처분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의 조사)

제2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의 조사) 읍ㆍ면ㆍ동장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하 "주거안정자금"이라 한다)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그 밖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제3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할 읍ㆍ면ㆍ동장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2.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1호서식)3. 월세(무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1.>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2.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5호서식)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재정보증서 1부(별지 제16호서식)라. 융자 신청한 생활안정자금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제4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제4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①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고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주거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인의 자격)

제5조(보증인의 자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연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관리카드)

제6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관리카드)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안정 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제7조(생활안정 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생활안정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생활안정 융자금 관리대장을 구미시 및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제8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ㆍ해지)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ㆍ해지)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 전세권양도양수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약하며 입주보증금을 회수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란 입주가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8.10.31.>

제10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10조(임대기간 연장계약)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주보증금 융자기간 연장이 필요한 가구는 전세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주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11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①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가구"라 한다)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입주가구의 전출입시에는 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세계약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가구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가구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전 거주지 임대주택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발부하고 1개월 전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상환기한까지 융자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13조(체납자 조치)

제13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과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0.31.>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2.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조치는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에게도 취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즉시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