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17.11.17.]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구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7., 2023.10.4.>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11.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7.>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3.10.4.>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7.>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3.10.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7.11.1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의2(회의의 운영)

제4조의2(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1.17.>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1.17.>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동직원 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전문개정 2017.11.17.]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1.17.]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4.]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