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서점 요건)

제2조(지역서점 요건)①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6.5.6.>1. 구미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2. 구미시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서점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② 유통사, 도매업,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등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에 대하여 활성화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6.>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업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추진 사업)

제5조(활성화 추진 사업)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6.>1.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사업2.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단,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둔다)3.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4. 구미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5.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6.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7.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업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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