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미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및 청년세대가 포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 등)
제9조(조사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