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4.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5.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구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바. 청년 공간 마련 및 운영사.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제7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의 구성)

제9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른 청년 연령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관련 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구미시의회 의원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다.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라.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마.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바. 그 밖에 청년 연령의 공무원이나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청년정책참여단)

제14조(청년정책참여단)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청년 행사 등 개최)

제16조(청년 행사 등 개최)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제17조(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ㆍ캠페인ㆍ토론회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능력개발)

제18조(청년의 능력개발)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제19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외ㆍ사회부적응ㆍ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결혼, 보육, 보건, 안전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④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2. 청년가구의 임대료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제21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제21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제22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① 시장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건강증진)

제24조(청년의 건강증진)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미취업자 지원대책 수립 등)

제25조(청년미취업자 지원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취업 등 다양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등)

제26조(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달성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교육ㆍ캠페인ㆍ토론회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사업3.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5.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사무의 위탁)

제2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포상)

제29조(포상)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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