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리장의 임무)
제2조(통·리장의 임무)① 통·리장은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7.3>② 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3>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통·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추진 지원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통·리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통·리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③ 통·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통·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통·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7.3>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통·리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3>② 통·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통·리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등)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5.7.3.,2023.11.8.>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2. 임수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선진지 비교 견학 및 교육훈련·연수 등3.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4.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통·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