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7.>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구미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환경우수업소”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우수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2.11.9.>5. “지역행사”란 구미시에서 주최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제목개정 2025.5.7.]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2025.5.7.>② 지역행사의 주최ㆍ주관 단체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7.>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목개정 2025.5.7.]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5.7.>1. 정책의 추진방향2.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공기관은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5.7.>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다회용기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제5조의2(지원사업 등)

제5조의2(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2.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5.7.]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25.5.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개정 2025.5.7.>1. 지정 표지판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고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물품 또는 상품권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과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실태 및 실행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7.>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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