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초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2.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구성되어 제2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보조금지원)
제6조(보조금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4에이치활동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제출)
제7조(사업계획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
제8조(결산보고) 4에이치활동 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9조(지도·검사)
제9조(지도·검사)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