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미에코랜드 시설 현황

구분위치층별시 설 명주요구조면 적비 고
산림 문화관산동읍 인덕 1길 240옥외다목적잔디광장, 물빛정원, 염료식물원,주차장방문객 쉼터27,000㎡
산림 문화관산동읍 인덕 1길 240지하기계실, 수장고철 근 콘크리트3,856㎡
산림 문화관산동읍 인덕 1길 240지상 1층산림생태 전시/체험장, 영상관, 카페테리아, 관리사무실““
산림 문화관산동읍 인덕 1길 240지상 2층산림생태 전시/체험장 녹색체험교실““
산림 문화관산동읍 인덕 1길 240지상 3층모노레일 탑승 대기실““
모노 레일〃생태탐방 모노레일모노레일 및 정거장모노레일(1.8km), 정거장(3개소), 차량(8인승 7대)
짚 코스터〃짚코스터짚코스터, 출발지, 도착지짚코스터(400m), 출발지·도착지, 공중화장실, 창고 등
어드벤처 트리타워〃어드벤처 트리타워전망대, 모험놀이시설트리타워(2층, 높이 18m)
산동참 생태숲〃산동참생태숲목공예체험장, 숲속쉼터 등100,000㎡관리사무소(1동), 숲속 교실(1동), 관찰원(1동), 목공예체험장(1동) 등
자생 식물 단지〃자생식물단지자생식물 관찰장80,000㎡야생화단지(1동), 탐방로, 테마원(1동), 숲속교실(1동), 습지관찰원(1동), 간이온실(1동) 등
산림 복합 체험 단지〃산림복합체험단지산채체험장, 연구시험장400,000㎡체험활동소득생산지구(31ha), 연구시험지구(9ha), 육묘장(1동), 퇴비장(1동), 탐방로(5.7km), 관수시설
숲속놀이마당 및 생태학습장〃숲속놀이마당 및 생태학습장둔덕놀이터, 관찰데크 등1,700㎡둔덕놀이터, 관찰데크, 데크길, 창고(1동) 등
어린이 테마 교과숲〃어린이테마교과숲교과별 수목식재, 숲속교실, 숲속도서관 등12,000㎡
문수 산림 욕장〃문수산림욕장등산로, 편의시설100ha전망대(인덕정),목교, 주차장, 등산로 7.8km 운동시설, 평의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6.5.6.>
구미에코랜드 시설 현황(제2조 관련)

(별표2) 구미에코랜드 이용시간

구 분이용시간비 고
산림문화관 관람시간‧ 09:00∼18:00 (17:30분 입장마감)
생태탐방 모노레일‧ 동절기 : 09:00∼16:00 ‧ 하절기 : 09:00∼17:00※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빙 등)
짚코스터‧ 동절기 : 10:00∼16:30 ‧ 하절기 : 10:00∼17:30※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빙 등)
어드벤처 트리타워‧ 동절기 : 09:30∼16:00 ‧ 하절기 : 09:30∼17:20※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빙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6.5.6.>
구미에코랜드 이용 시간(제5조 관련)
□ 산림문화관,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 시간

※ 동절기 : 11월∼2월, 하절기 : 3월∼10월

(별표 3)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수강료) 기준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20인 이상)비 고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1회6,000원5,000원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 및 어린이 (3세 이상 18세 이하)1회4,000원3,000원※3세 미만 무료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20인 이상)비 고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1회10,000원8,000원
청소년(11세 이상 18세 이하)1회8,000원6,000원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20인 이상)비 고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1회20,000원16,000원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 및 어린이 (8세 이상 18세 이하)1회16,000원12,000원
구분기준금액금액비고
구분기준어르신 (65세 이상) 청소년 및 어린이 (3세 이상 18세 이하)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비고
녹색체험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1명/1개월15,000원 ~ 40,000원20,000원 ~ 60,000원○ 프로그램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녹색체험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1명/1시간 이하2,000원 ~ 5,000원3,000원 ~ 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개정 2026.5.6.>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수강료) 기준(제7조 관련)
□ 생태탐방 모노레일 이용료

□ 짚코스터 이용료

□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

□ 체험활동비(수강료)

※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4)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 감면

구 분구 분감 면 율비 고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및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 용 료- 구미시민50퍼센트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및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 용 료- 구미시민 다자녀가정60퍼센트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및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 용 료-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60퍼센트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및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 용 료-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명60퍼센트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및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 용 료- 국가보훈대상자60퍼센트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및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 용 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60퍼센트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및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 용 료- 홍보행사 등의 수상자(당첨자)100퍼센트※무료쿠폰지급 - 1회무료/3회수상
체험활동비 (수강료)- 구미시민50퍼센트
체험활동비 (수강료)- 구미시민 다자녀가정100퍼센트
체험활동비 (수강료)-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100퍼센트
체험활동비 (수강료)-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명100퍼센트
체험활동비 (수강료)- 국가보훈대상자100퍼센트
체험활동비 (수강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00퍼센트
※ 비 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가정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말한다. -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비 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가정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말한다. -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비 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가정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말한다. -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비 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가정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말한다. -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 2026.5.6.>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 감면(제8조 관련)

(별표5)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등 반환기준

구분해지 유형처리 기준
이용자의 귀책사유☐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티켓 금액의 100퍼센트 환불)
이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티켓 금액의 90퍼센트 환불)
이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티켓 금액의 70퍼센트 환불)
이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당일(탑승시간 전) 취소∙ 총 요금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티켓 금액의 50퍼센트 환불)
이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당일(탑승시간 후)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100퍼센트 공제 (환불 불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사유∙ 계약금 환급 (티켓 금액의 100퍼센트 환불)
시설운영자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티켓 금액의 100퍼센트 환불)
시설운영자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퍼센트 배상
시설운영자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퍼센트 배상
시설운영자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퍼센트 배상
시설운영자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배상
※ 비고 1.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당일(탑승시간 후) 취소로 본다. 2. 시설 운영자가 당일 탑승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을 사전 통보하였을 경우 배상금은 제외한다.※ 비고 1.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당일(탑승시간 후) 취소로 본다. 2. 시설 운영자가 당일 탑승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을 사전 통보하였을 경우 배상금은 제외한다.※ 비고 1.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당일(탑승시간 후) 취소로 본다. 2. 시설 운영자가 당일 탑승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을 사전 통보하였을 경우 배상금은 제외한다.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모집정원 미달 등 구미에코랜드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모집정원 미달 등 구미에코랜드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 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1.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 체험활동비는 강의 개시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 체험활동비는 강의 개시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5] <개정 2026.5.6.>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1. 시설이용료(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반환 기준 

 2. 체험활동비(수강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체험학습 및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미에코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구미에코랜드 내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2023.11.8., 2026.5.6.>1. “구미에코랜드”란 산동읍 인덕리 산 5-1번지 일원에 조성한 구미시산림문화관(이하 “산림문화관”이라 한다),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산동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산림복합체험단지, 어린이테마교과숲, 문수산림욕장 등의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입금”이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의 이용료로 징수한 현금, 신용카드,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ㆍ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① 구미에코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6.5.6.>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3. 모노레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시간)

제5조(시설의 이용시간)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별 이용 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별 이용 시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6.>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구미에코랜드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등)

제7조(시설이용료 등)①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료 및 체험활동비(이하 “시설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재료비 등의 실비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제8조(시설이용료 등의 감면)①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이용료 등을 별표 4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약)

제9조(시설의 예약)①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이하 “모노레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2026.5.6.>② 모노레일 등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③ 시장은 모노레일 등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 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 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6.5.6.>⑤ 모노레일 등 이용권의 티켓 현장 판매는 구미시에서 전담하되 인터넷(모바일 포함) 예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6.5.6.>⑥ 제5항의 예매 위탁 수수료는 이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모노레일 등 시설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 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5.6.>

제11조(시설이용 제한)

제11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5.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가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세입조치)

제13조(세입조치) 모노레일 등 시설 운영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6.5.6.>

제14조(수입금 입금)

제14조(수입금 입금) 시설이용료 등으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2026.5.6.>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6.>

제16조(사업지원 등)

제16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구미에코랜드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6.>1.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의 개최 지원2. 백일장, 전시회, 숲해설 경진대회 및 숲길 걷기대회 등 지원3.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이용 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