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8-10 시행 2015-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제8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2조(법인격 및 운영)

제2조 (법인격 및 운영)① 기술원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0>②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기술원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기능을 유치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③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0>[제목개정 2015.8.10]

제3조(재원의 조달)

제3조 (재원의 조달)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8.10]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8.10>1. 연구개발사업2. 기술교육훈련사업3. 인력양성사업4.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5. 정보교류사업6. 기술혁신지원사업7. 시험생산사업8. 시설·장비 운용사업9. 전자·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10.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11.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5조 (수익사업) 기술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 (업무의 위탁)①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7조(참여기관 등과의 관계)

제7조 (참여기관 등과의 관계) 기술원은 출연·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과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제8조(회계운용)

제8조 (회계운용) 기술원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 연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15.8.10>

제9조(재원의 사용범위)

제9조 (재원의 사용범위) 제3조에 따라 조달된 재원은 기술원의 목적사업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기술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2조(해산시 재산귀속)

제12조 (해산시 재산귀속) 기술원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은 기술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8.10]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8.10][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8.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5.8.10>]

상위법 근거

  • · 산업발전법제1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