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전시장 및 회의실 등 사용료

구분구분구분구분임대요율비고
장소별1층홍보관홍보관1홀 (369㎡)1,200원 /㎡08:00 ~ 20:00
장소별1층홍보관홍보관2홀 (375㎡)1,200원 /㎡08:00 ~ 20:00
장소별1층홍보관홍보관3홀 (346㎡)1,200원 /㎡08:00 ~ 20:00
장소별1층다목적실(440㎡)다목적실(440㎡)1,200원 /㎡08:00 ~ 20:00
장소별2층전시장(3,402㎡) (2개홀 분할가능)전시장(3,402㎡) (2개홀 분할가능)1,200원 /㎡08:00 ~ 20:00
장소별옥외야외전시장야외전시장600원/㎡08:00 ~ 20:00
할인1,2,7,8,12월 50% 할인 전관 사용 10% 할인(비수기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1,2,7,8,12월 50% 할인 전관 사용 10% 할인(비수기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1,2,7,8,12월 50% 할인 전관 사용 10% 할인(비수기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1,2,7,8,12월 50% 할인 전관 사용 10% 할인(비수기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1,2,7,8,12월 50% 할인 전관 사용 10% 할인(비수기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
시간외 사용료전시장 기본사용시간 (08:00~20:00)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다.전시장 기본사용시간 (08:00~20:00)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다.전시장 기본사용시간 (08:00~20:00)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다.전시장 기본사용시간 (08:00~20:00)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다.전시장 기본사용시간 (08:00~20:00)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관리비 예치금기본 임대료의 20%기본 임대료의 20%기본 임대료의 20%기본 임대료의 20%기본 임대료의 20%
층수시설명실수면적 (㎡)임대료(단위: 원)임대료(단위: 원)임대료(단위: 원)임대료(단위: 원)임대료(단위: 원)임대료(단위: 원)임대료(단위: 원)
층수시설명실수면적 (㎡)오전 (09~12)오후 (13~17)야간 (18~21)전일 (09~17)반일 (13~21)종일 (09~21)시간당 초과요금
3층대회의실1실452531,000815,000475,0001,265,0001,439,0001,952,000177,000
3층중회의실1실223262,000402,000234,000624,000710,000963,00087,000
3층중회의실(2분할)111157,000241,000140,000374,000426,000578,00052,000
3층소회의실1실278326,000501,000292,000778,000885,0001,200,000108,000
3층소회의실(2분할)139196,000300,000175,000467,000531,000720,00064,000
3층소회의실(4분할)69106,000162,00095,000252,000287,000390,00035,000
1층다목적실1실260305,000469,000273,000728,000828,0001,122,0001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시장 및 회의실 등 사용료(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25.8.6.>
1. 전시장 등 사용료

2. 회의실 사용료
※ 비고 : 시간당 초과 요금은 30분이상 1시간 이하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미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구미시 전시컨벤션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 칭: 구미컨벤션센터(구미코)2. 소재지: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구미컨벤션센터(이하 “구미코”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등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3. 구미코 시설, 부대장비,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사업4. 그 밖에 구미코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등)

제6조(사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2. 호화,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3. 구미코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4. 그 밖에 회의실 및 전시실 등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 주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미코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미코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제9조(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부대ㆍ편익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과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임대 또는 위탁기간 및 기타시설물(수도, 전기,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위탁)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구미코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구미코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이에 따라 구미코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구미코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구미코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구미코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