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위탁 및 사업수행)
제3조(위탁 및 사업수행) 시장은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3.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4.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공동) 2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대한육상연맹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화체육,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조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조직위원회 지원)
제6조(조직위원회 지원) 시장은 대회 준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1. 조직위원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