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별표

[별표 1] 김천돌봄문화센터 운영시간 및 휴관일

구 분구 분운영시간비 고
생활 문화 센터다목적홀평일 : 10:00 ~ 20:00 토요일 : 10:00 ~ 17:00 휴관일 :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생활 문화 센터방음공간평일 : 10:00 ~ 20:00 토요일 : 10:00 ~ 17:00 휴관일 :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생활 문화 센터마루공간평일 : 10:00 ~ 20:00 토요일 : 10:00 ~ 17:00 휴관일 :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생활 문화 센터학습공간평일 : 10:00 ~ 20:00 토요일 : 10:00 ~ 17:00 휴관일 :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생활 문화 센터플레이공간평일 : 10:00 ~ 20:00 토요일 : 10:00 ~ 17:00 휴관일 :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장난감도서관장난감도서관평일 : 10:00 ~ 17:00 휴관일 :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함께돌봄센터다함께돌봄센터월 ~ 금요일 : 09:00 ~ 20:00(학기중) 월 ~ 금요일 : 09:00 ~ 18:00(방학기간) 휴관일 :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비고 1.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비고 1.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비고 1.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비고 1.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금액(원)비 고
다목적홀2시간10,000○ 각 공간별 기본 대관 시간 (주1회, 2시간) ○ 기본 대관 시간 초과시 (시간당 5천원 추가)
방음공간2시간5,000○ 각 공간별 기본 대관 시간 (주1회, 2시간) ○ 기본 대관 시간 초과시 (시간당 5천원 추가)
마루공간2시간5,000○ 각 공간별 기본 대관 시간 (주1회, 2시간) ○ 기본 대관 시간 초과시 (시간당 5천원 추가)
학습공간2시간무료○ 각 공간별 기본 대관 시간 (주1회, 2시간) ○ 기본 대관 시간 초과시 (시간당 5천원 추가)
플레이공간2시간무료○ 각 공간별 기본 대관 시간 (주1회, 2시간) ○ 기본 대관 시간 초과시 (시간당 5천원 추가)
비고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도 포함한다. 기본 대관시간 초과 사용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비고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도 포함한다. 기본 대관시간 초과 사용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비고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도 포함한다. 기본 대관시간 초과 사용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비고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도 포함한다. 기본 대관시간 초과 사용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3] 생활문화센터(장난감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감면기준감면비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영유아)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 7.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00%
9.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
비고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장난감도서관은 개인회원에 한함.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비고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장난감도서관은 개인회원에 한함.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표 4]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반환 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사 등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액의 100분의 90

[별표 5] 장난감 도서관 대여 자료 변상기준

구 분변 상 액
구입 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100%
구입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구입가격의 80%
구입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구입가격의 50%
구입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30%
구입 36개월 이상구입가격의 10%
비고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비고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 및 각종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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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행 사 명
신청내용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시설
신청내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신청내용사용인원운 영 진 : 명 / 참 가 자 : 명 / 총 인원 : 명운 영 진 : 명 / 참 가 자 : 명 / 총 인원 : 명운 영 진 : 명 / 참 가 자 : 명 / 총 인원 : 명운 영 진 : 명 / 참 가 자 : 명 / 총 인원 : 명
신청내용변경신청신청사유 : 변경사항 :신청사유 : 변경사항 :신청사유 : 변경사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타서류기타서류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또는 팜플렛 1부.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또는 팜플렛 1부.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또는 팜플렛 1부.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또는 팜플렛 1부.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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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 의 □ 동의안함

[별지 제2호서식] 장난감도서관 회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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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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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의 □ 동의안함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이름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주소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주소
민원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장난감도서관 회원증 분실(훼손) 신고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장난감도서관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 및 각종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신청내용장난감도서관 회원증 [ ] 분실 [ ] 훼손 신고서장난감도서관 회원증 [ ] 분실 [ ] 훼손 신고서장난감도서관 회원증 [ ] 분실 [ ] 훼손 신고서장난감도서관 회원증 [ ] 분실 [ ] 훼손 신고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3년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신청내용 1년 : 그 외 정보생년월일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연 락 처
신고내용분실일
신고내용분실·훼손 사유
장난감도서관 회원증을 [ ] 분실 [ ] 훼손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난감도서관 회원증을 [ ] 분실 [ ] 훼손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난감도서관 회원증을 [ ] 분실 [ ] 훼손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난감도서관 회원증을 [ ] 분실 [ ] 훼손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난감도서관 회원증을 [ ] 분실 [ ] 훼손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난감도서관 회원증을 [ ] 분실 [ ] 훼손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분실자와의 관계분실자와의 관계분실자와의 관계분실자와의 관계분실자와의 관계분실자와의 관계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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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가. 신고서는 회원증 분실 및 훼손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실된 회원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김천시 맘지원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고서는 회원증 분실 및 훼손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실된 회원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김천시 맘지원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고서는 회원증 분실 및 훼손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실된 회원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김천시 맘지원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고서는 회원증 분실 및 훼손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실된 회원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김천시 맘지원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고서는 회원증 분실 및 훼손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실된 회원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김천시 맘지원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고서는 회원증 분실 및 훼손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실된 회원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김천시 맘지원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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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의 □ 동의안함

[별지 제5호서식] 장난감 도서관 회원탈퇴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회 원 명회 원 명회원번호회원번호
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사 유사 유다른 지역 전출 □ 기타 □ (기타 사유 : )다른 지역 전출 □ 기타 □ (기타 사유 : )다른 지역 전출 □ 기타 □ (기타 사유 : )다른 지역 전출 □ 기타 □ (기타 사유 : )다른 지역 전출 □ 기타 □ (기타 사유 : )다른 지역 전출 □ 기타 □ (기타 사유 : )
회비정산내역회비정산내역회원가입일회원가입일회원가입일
회비정산내역회비정산내역회비납부금액회비납부금액회비납부금액
회비정산내역회비정산내역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회회회
회비정산내역회비정산내역회원증 반납여부회원증 반납여부회원증 반납여부
회비정산내역회비정산내역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
회비정산내역회비정산내역지급계좌은 행 명은 행 명
회비정산내역회비정산내역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위와 같이 탈퇴하고자 합니다.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위와 같이 탈퇴하고자 합니다.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위와 같이 탈퇴하고자 합니다.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위와 같이 탈퇴하고자 합니다.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위와 같이 탈퇴하고자 합니다.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위와 같이 탈퇴하고자 합니다.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위와 같이 탈퇴하고자 합니다.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위와 같이 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첨부 서류1. 회원증 2. 통장 사본(반환금액이 있는 경우)1. 회원증 2. 통장 사본(반환금액이 있는 경우)1. 회원증 2. 통장 사본(반환금액이 있는 경우)1. 회원증 2. 통장 사본(반환금액이 있는 경우)1. 회원증 2. 통장 사본(반환금액이 있는 경우)1. 회원증 2. 통장 사본(반환금액이 있는 경우)1. 회원증 2. 통장 사본(반환금액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1회 이상시 정산 금액은 없습니다. 2. 회원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1회 이상시 정산 금액은 없습니다. 2. 회원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1회 이상시 정산 금액은 없습니다. 2. 회원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1회 이상시 정산 금액은 없습니다. 2. 회원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1회 이상시 정산 금액은 없습니다. 2. 회원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1회 이상시 정산 금액은 없습니다. 2. 회원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1회 이상시 정산 금액은 없습니다. 2. 회원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1회 이상시 정산 금액은 없습니다. 2. 회원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돌봄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김천돌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경상북도 김천시 새동네길 47(다수동)에 둔다.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 다목적공간, 장난감도서관 등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3.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등2. 「김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돌봄서비스3. 아동의 장난감·도서 자료 등의 구입, 관리 대여 등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좌의 신청)

제8조(교육강좌의 신청) 교육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초빙 등)

제9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항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10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김천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사항을 신청받은 경우, 접수한 날의 그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날 때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센터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반환)

제14조(사용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이용 및 수강 개시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5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부담)

제16조(사용자부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2. 생활문화 관련 단체 또는 동호회 대표3. 지역주민 대표4. 교육분야 전문가5. 지역 문화활동가6. 시의원7. 기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회원가입)

제22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개인회원: 영유아(「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의 보호자(「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기관회원: 김천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23조(회원의 의무)

제23조(회원의 의무)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대여기간 및 수량 등)

제24조(대여기간 및 수량 등) 대여수량은 개인회원 2점, 기관회원 5점 이내로 하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자료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이용제한)

제2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대여하는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제26조(연회비 납부 등)

제26조(연회비 납부 등)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2조제2항제1호의 개인회원: 1만원2. 제22조제2항제2호의 기관회원: 3만원② 개인회원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연회비 반환)

제27조(연회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회원 등록 후 대출·이용 횟수가 없는 경우 : 전액2. 회원 등록 후 대출·이용 횟수가 1회인 경우 : 연회비의 100분의 503. 회원 등록 후 대출·이용 횟수가 1회 초과인 경우 : 미반환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물품관리 조례」및「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