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관내에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당해 읍·면·동에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분기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응한다.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사전에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동장에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명예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명예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읍·면·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