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읍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김천시 읍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020.11.19.>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11.9.29, 2019.11.14>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야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11.9.29, 2019.11.14>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07.11.8, 2019.11.14, 2020.11.19.>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11.19.>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