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제7조(교육 및 점검)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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